농민 후계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뽑히게 되는 것인가요?
후계자로 뽑히면 혜택같은것은 있나요?
[BBBB]1. 농업인 후계자 선정제도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미만인 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중
.현재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와 30세 미만인 미혼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자
◇ 기혼여성 및 30세이상 미혼여성은 생산자단체장 또는 한농연 지역회장의 추천으로 가능
.생산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자중, 그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농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직업군인중 전역희망자
.산업기능요원(농업분야 병역특례대상자)으로 편입된 자중 복무기간이 2년 경과된 자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사)한농연지역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2. 간척농지분양
.귀농자가 후계자로 선정되거나 농업법인 경영체를 설립할 경우 분양대상 자격이 주어짐
3. 각종 경쟁력제고 사업
.전업농등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의 각종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시설설치 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선정방법 ◇ 평가기준(5개 항목)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총 700점 만점중 400점이상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지원
◇ 평가항목 : 영농정착의욕(150점),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150점),영농경력(100점),영농기반(150점), 영농사업계획 (150점)
.농업계학교장의 추천이나 농업분야, 기술자격중 소지자는 50점 가산
◇ 신규 귀농자의 경우 영농경력이 짧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불리할 수 있음.
.영농경력 1년에 10점씩 부여(군 근무경력 1년은 5점씩 부여)
.1년이상 영농경력자 종전 10점 -> 50점으로 대폭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