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 6. 22.자 이제 한국도 2시간대 고속철도망 시대에 철도역사까지 보다 빠르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교통수단", 즉
1.공공형100원택시.
2.승합렌터카(11~15이하).
3.렌터카쉐어링 및 전용구역 설치.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을 철도역사까지 도입하는 '철도 연계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8. 7.부터 부산역에도 "딜카"(현대캐피탈?)라는 상호로 렌터카쉐어링(함께타기)이 버젓이 전용구간을 확보하고 승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적 근거를 보면 '대중교통법'(제3조1항 3호나)에서 지자체의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 부족지역이라고 인정되는 지역, 및 '여객법' 제34조 2항의 단서, 즉 렌터카 고객 알선(중개) 허용범위를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렌터카를 임차한(빌린) 사람 중 65세이상인 사람, 승합렌터카(11~15인 이하)를 빌린사람, 관공서,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렌터카 업체에서 스마트폰 '앱' 또는 컴퓨터 '웹'을 통해 운전자 고객을 알선(중개)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토부의 이번 '철도 연계형' 이동편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보면, 승합렌터카는 3개역(만종, 나주,익산)에, 일반렌터카쉐어링은 부산역을 포함한 60개 역을 거점으로 한 철도고객 유치영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한편, 기존 택시업계로부터 업권 도전행위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民主부산개인택시신문: 편집인 박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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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쇼카앱"(제인교포 자본?)
"그린카앱"(KT금호ㆍ롯데/렌터카?)
"딜카앱"(현대캐피탈?)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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