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40(내분비검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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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췌장염에 실시한 Gastrin, Insulin, C-Peptide 검사는 인정되나 프로락틴, PTH는 인정하지 아니함. [핵의학과분위. 1982/12/09]
2. 요관결석에 Parathyroid검사는 1-2회까지 인정함. [핵의학과분위, 1983/12/09]
3. 신부전으로 장기간 Hemodialysis시 Parathyroid에 2차적으로 이상이 오고 Myopathy가 올 수 있으므로 P.T.H검사는 인정함. [내과분위, 1984/11/22]
4. Pathogenic Fracture에 P.T.H검사는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4/12/11]
5. 갱년기장애에 Parathyroid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5/10/08]
6. 부갑상선 기능장애시 Fibrosis가 오기 때문에 AMM(Agnogenic Myeloid Metaplasia)와 감별하기 위하여 P.T.H 실시하기도 함.
[임상병리과분위, 1985/12/18]
7. 분만, 임신중독증에 Calcitonin, P.T.H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산부인과분위, 1986/02/14]
8. 만성사구체신염, 신결석, 고혈압, 신부전 나-600-라(β2-Micro, 레닌활성도, 알도스테론, PTH, 항DNA, 싸이크릭Amp, 프로스타그란딘)의 일률적인 실시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며, β2-Micro, 레닌활성도, 알도스테론만 인정함.
[내과분위, 1986/07/10]
9. 신결석에 PTH, C-AMP 검사는 재발성 결석, 다발성 결석 등에 선택적 실시가 바람직함. [제9차전체심위, 1986/09/09]
10. 신결석에 PTH, C-Amp의 일률적 시행은 연구목적으로 사료되고, 재발성 결석, 다발성 결석등에 선택적 실시가 바람직하며, C-Amp는 혈액 및 뇨에서 검출되므로 동시 실시 가능하나 선택적 실시가 바람직함.
[제9차진료비공동심위, 1987/03/25]
11. Parathyroid Adenoma 상병에 실시한 TRH, PTH, T3, T4, TSH검사는 수술전 2회, 수술후 1회로 인정함. [내과분위, 1989/02/03]
12. 조울정신병, 당뇨병, 저마그네슘혈중 상병에 혈증 Mg이 감소하면 PTH Level도 저하되는 연관성이 있으므로 PTH검사 실시 가능함.
[내과분위, 1989/10/20]
13. Multiple Endocrine Neoplasia(MEN)을 의심하여 시행한 검사는 T3, T4, TSH, T3 Uptake, PTH, Gastrin, Glucagon, ACTH, HGH검사 인정하며, MEN과 관련이 적은 β-HCG, Prolactin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Insulin과 C-peptide검사는 치료과정을 참조하여 Insulin은 2회, C-peptide는 1회만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9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