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민원사례 1]
□ 김OO은 LA에서 도쿄를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LA에서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되어 도쿄에서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
◦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부당함을 주장
➡ 보험약관상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한 경우 직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보험사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 보험사별로 관련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참조
[민원사례 2]
□ 전OO은 항공편 연착으로 당일 예정된 목적지의 호텔예약을 취소하고, 미리 결제했던 숙박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
◦ 호텔예약을 취소하여 발생한 숙박비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부당함을 주장
➡ 보험약관상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숙박비, 식비 등)에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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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특약은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결제)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숙박비, 관광지 입장권 등)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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