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자본금(누계) |
투자자 |
투자금액 |
투자조건 |
1998.11.3 |
50,000,000 |
변창규 외 |
5천만원 |
변창규 2천만원 |
1999.12.28 |
550,000,000 |
구덕회, 구금회 |
5억원 |
액면가 증자 |
2000.3.3 |
1,000,000,000 |
구덕회 |
4억5천만원 |
액면가증자 |
2000.8.24 |
1,200,000,000 |
임직원 |
2억원 |
액면가 증자 |
2001.4.18 |
1,300,000,000 |
한마음투자자문 |
6억원 |
액면가 6배수 증자 |
2001.6.22 |
1,500,000,000 |
한마음벨류캐피탈 |
12억원 |
액면가 6배수 증자 |
2001.11.21 |
1,665,000,000 |
윈칩스홀딩스 |
9.9억원 |
액면가 6배수 증자 |
2001.11.30 |
1,715,000,000 |
코리아21벤처투자 |
3억원 |
액면가 6배수 증자 |
2002.3.27 |
1,765,000,000 |
다보스 |
4억원 |
액면가 8배수 증자 |
2002.5.11 |
1,965,000,000 |
엘지벤처투자 |
14억원 |
액면가 7배수 증자 |
2002.10.2 |
2,065,000,000 |
기업은행 |
5억원 |
액면가 5배수 증자 |
2002.10.8 |
2,085,000,000 |
개인투자 |
1억원 |
액면가 5배수 증자 |
2003.8.15 |
2,241,300,000 |
미국 네오터보 |
7.8억원 |
액면가 5배수 증자 |
2003.8.26 |
2,441,300,000 |
애드벨캐피탈 |
10억원 |
액면가 5배수 증자 |
2004.3.9 |
2,559,300,000 |
주주증자 |
2.4억원 |
액면가 2배수 증자 |
2004.9.23 |
3,024,300,000 |
주주증자 |
4.6억원 |
액면가 증자 |
3. 기각된 사기사건 내용요약
1) 사기사건 경과
2005. 4. 26 서울중앙지검 2005 형제 45821 호 접수(사기)
2005. 8. 18 추가고소 2005 형제 87911, 89546 호 접수(횡령)
2005. 12. 15 윤주영 검사 1차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6. 4. 21 윤주영 검사 2차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6. 5. 19 항고 서울고등검찰청 2006 불항 4562호
2006. 8. 30 서울고등검찰청 이광수 검사 결과 ; 항고 기각
2006. 10. 16 재항고 2006 불재항 제5144 호
2007. 재항고 기각
2) 고소의 취지
고소인 김종식 외 7명은 사건회사에 투자하였는데 피고소인 대표이사 변창규는 실제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가짜 주주명부를 만들어 기망하고, 피고소인 구덕회는 실제 사주이면서 이를 속인 후 10회에 걸쳐 투자금 72억7천만원을 납입받아 이 를 편취한 사실이 있으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중앙지검 및 고검 무혐의처분 요지
피고소인 변창규는 2000. 12. 31.경 주식 60.4%를 소유하였고, 고소인을 기망하고 투자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피고소인 구덕회는 1999. 12. 1억7천만원, 2000. 3. 2억3,500만원을 증자에 참
여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변창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이에 반하는 고소인의 진술 외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증제1호 결정문)
4) 고소인의 주장 ; 새로운 증거자료로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2006. 8. 9. 서울고등검찰청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구덕회와 동생 구금회
가 지분 60%(주식수 66,000주, 투자금 3억3천만원)인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최근 투자전 자본금 10억원중 구덕회가 6억원을 소유한 주주명부를 확보하고,
구덕회와 변창규간에 작성한 주식보관증 및 확약서(명의신탁)를 확보하였습니다.
(증거 제2호증 주주명부, 제3호증 주식보관증 및 확약서, 제4호증 사실확인서)
4. 현재 진행중인 횡령사건 내용요약
1)서울중앙지검 2007 형제 339호 (업무상 횡령)
사건일자 |
횡령금액(원) |
고소사유 |
대질신문 피의자답변 |
피의자 변명 |
고소인 주장 |
1) 2001. 1. 4 |
796,477,000 |
허위 지급어음 |
부인 |
구덕회 부채 상환 |
부채 없음 |
2) 2001. 1. 4 |
192,000,000 |
허위 공사대금 |
허위공사 인정 |
구덕회 부채 상환 |
부채 없음 |
3) 2001. 1. 22 |
350,000,000 |
허위 공사대금 |
허위공사 인정 |
회사 적자 보전 목적 |
증거 일치 |
4) 2002. 3. 27 |
257,076,000 |
허위 지급어음 |
부인 |
구덕회 부채 상환 |
부채없음 |
5) 2002. 8. 31 ~ 12. 27 |
406,745,340 |
외상매입금 부풀려 지급 |
부인 |
기억나지 않음 |
증거 일치 |
6) 2003. 4. 28 |
34,767,000 |
허위 지급어음 |
허위어음 인정 |
거래처 착오 |
착오 없음 |
7) 2003. 6. 16 |
50,000,000 |
입금 회계누락 |
부인 |
정상적 지급 |
증거 확실 |
합 계 |
2,087,065,340 |
|
|
|
|
2) 서울중앙지검 2006 형제 137839호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일자 |
횡령금액(원) |
고소사유 |
피의자 변명 |
고소인 주장 |
2002. 9. 24 2002. 12. 11 2002. 12. 24 |
135,750,000 73,900,000 847,000,000 |
허위 공사대금 |
분식회계 |
증거 확실 (허위계약서는 사문서 위조로 공사업체 로부터 피소됨) |
8) 소 계 |
1,056,650,000 | |||
9) 2003. 12.22 |
업무상 배임 365,000,000 |
정부 무상자금 무단 전용 |
구덕회 부채 상환 |
사주 겸 이사 구덕회 차입금 변제 |
합 계 |
1,421,650,000 |
|
|
|
5. 횡령사건 내용과 주요 증거자료
1) 2001. 1. 4. 허위 지급어음 금 796,477,000원의 횡령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
피고소인 구덕회가 운영하는 반석건영(주)에 대하여 발행한 어음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4.자로 반석건영(주)에게 지급할 어음이 796,477,000원 만큼
만기도래한 것으로 허위 부채를 만들어 지급어음이 마이너스 6억원이 되는 어처
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같은날 같은 금액을 가수금으로 이월하여 2001.
2. 21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총 838,915,000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해
6. 25.부터 같은해 9. 30.까지 전액 결제한 후 42,438,000원을 입금하여 위 금
796,477,000원을 피고소인 구덕회와 피고소인 변창규가 횡령하였습니다.
(증거 제5호증 2000년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보고 부채명세)
(증거 제6호증 반석건영(대표이사 구덕회) 지급어음 원장)
나. 피고소인 변창규 대질신문 진술요지
금 796,477,000원은 2000년 이전에 발생한 피고소인 구덕회에 대한 채무 변제
조로 지급한 것이다.
다. 고소인 진술요지
2000년말 역삼세무서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보고서(통칭 세무결산보고서)를 보면 부채총액 3,045,600,048원으로 그중 피고소인 구덕회 관련 부채는 동생 구금회의 지급어음 5천만원만 있었고,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채권들은 회사에 없으므로 명백한 회사자금의 횡령입니다.
2) 2000.12.30. 발생한 허위 공사대금 192,500,000원의 횡령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
2000. 12. 30. 한미필름테크(주)의 충북 음성 공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01. 1. 4. 공사대금으로 피고소인 구덕회가 운영하는 반석건영(주)에게 액면금 192,5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위 어음은 2001. 5. 28. 지급 결제되었으나 당시 한미필름테크(주)의 공장장이며 이사인 고소외 양병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소외 반석건영(주)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어음결제대금 192,500,000원은 피소소인들이 횡령한 것입니다.
나. 피고소인 변창규 대질신문 진술요지
반석건영이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당시 피고소인 구덕회에
대한 한미필름테크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한 것이고, 회계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로 부채상환을 공사대금으로 기재한 것이다.
다. 고소인 진술요지
2000년말 역삼세무서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보고서(통칭 세무결산보고서)를 보면 피고소인 구덕회나 반석건영에 대한 채무가 없었으므로 위 피고소인 변창규의 진술은 거짓이고,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부채상환을 공사대금으로 기재하였다면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소인들이 횡령한 것이 분명합니다.
(증거 제7호증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증거 제8호증 지급어음)
3) 2000. 2.~ 2001. 1. 허위 공사대금 350,000,000원의 횡령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
2000. 2.부터 2001. 1.까지 건축공사업체인 대건종합건설(주)의 총 공사대금 1,340,900,000원(부가세금포함)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7매가 발행되었으나 대건종합건설 주식회사(현재는 대건산업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대식이 제시한 건축공사 정산내역서에 따르면 3억 5천만원을 한미필름테크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과다하게 발행(부가세 3천 5백만원은 2001. 1. 22.지급함)하여 3억 5천만원을 피고소인들이 횡령하였습니다.
(증거 제9호증 대건산업건설 건축공사 정산내역서)
(증거 제10호증 대건종합건설 보통예금 통장 사본)
나. 피고소인 변창규 대질신문 진술요지
대건종합건설로부터 3억 5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이는 당시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한 것이지 횡령을 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
다. 고소인 진술요지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회사의 적자를 충당하였다는 피고소인 변창규의 진술은 그 자금만큼 회사에 사용한 내용이 있어야 되므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
부가세 3천5백만원만을 보낸 것은 3억5천만원 횡령의 확실한 증거이고,
건축공사대금이 증가하면 고정자산이 증가하고, 감가상각비로 비용이 더 증가하므로 적자가 더욱 늘어나므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오히려 횡령한 금액만큼 2000. 3. 허위 증자를 한 것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4) 2002. 3. 27. 근거없이 발행한 약속어음 액면금 257,076,000원의 횡령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
피고소인 변창규는 2002. 3. 27. 지급기일을 2002. 6. 25.로 하여 한미필름테크(주) 명의로 액면금 168,526,000원과 액면금 88,550,000원 합계 금 257,076,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반석건영(주)에게 교부하였는데 한미필름테크의 어음계정인 지급어음원장 상에는 발행사실이 없습니다.
위 각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2. 6. 25. 구 서울은행(현 하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한미필름테크 당좌예금 통장에는 위 약속어음 상당액 257,076,000원을 교환 결제하였고,
이는 약속어음 수취인 반석경영(주)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구덕회와 발행인 변창규가 공모하여 회사자금 257,076,000원을 횡령한 것입니다.
(증거 제11호증 지급어음 및 지급어음 원장)
(증거 제12호증 하나은행 당좌예금 거래내역 및 당좌예금 원장)
나. 피고소인 변창규 대질신문 진술요지
액면금 168,526,000원과 액면금 88,550,000원 합계 금 257,076,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는 구덕회 차입금 상환조로 발행한 어음을 결제한 것이다.
다. 고소인 진술요지
2002. 1. 1.부터 2002. 6. 25.까지 한미필름테크에 대한 구덕회의 채권잔액이 없으므로 피고소인 변창규 진술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변명입니다.
5) 2002년도에 (주)라미텍을 통하여 외상매입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 406,745,340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
주식회사 라미텍은 한미필름테크(주)에서 생산하는 포토페이퍼를 코팅 가공하는 외주 가공업체로서, 한미필름테크(주)와 2002년도에 거래한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한미필름테크의 외상매입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의자 변창규가 금 406,745,340원을 횡령하였습니다.
도표 ((주)라미텍과 한미필름테크의 2002년 1년간 외상 매입금 결제 내역)
(주)라미텍의 외상매출금 회수 |
한미필름테크의 외상매입금 지급 |
차 액 (횡령금액) | ||
회수일자 |
회수금액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
2002.1.31 |
24,569,622 |
2002.1.31 |
24,569,622 |
전기이월 상이 |
1.31 |
165,436,062 | |||
2.4 |
21,484,888 |
2.4 |
21,484,888 |
0 |
2.22 |
80,000,000 |
2.25 |
80,000,000 |
0 |
2.28 |
19,805,385 |
2.28 |
19,805,385 |
0 |
3.25 |
30,000,000 |
3.25 |
30,000,000 |
0 |
4.4 |
85,000,000 |
4.4 |
50,000,000 |
0 |
4.25 |
46,112,910 |
4.25 |
81,112,910 |
|
5.14 |
137,666,271 |
5.14 |
137,666,271 |
0 |
6.5 |
83,272,959 |
6.5 |
83,272,959 |
0 |
|
|
8.31 |
55,198,000 |
횡령 55,198,000 |
9.26 |
5,291,780 |
9.30 |
114,092,000 |
횡령 108,800,220 |
10.9 |
30,346,780 |
10.31 |
161,491,000 |
횡령 131,144,220 |
12.18 |
45,000,000 |
12.5 |
100,785,300 |
횡령 55,785,300 |
12.27 |
109,156,000 |
12.27 |
164,973,600 |
횡령 55,817,600 |
합계 |
883,142,657 |
|
1,124,451,935 |
계 406,745,340 |
(증거 제13호증 라미텍 외상매출금 원장 및 한미필름테크 외상매입금 원장)
나. 피고소인 변창규 대질신문 진술요지
(주)라미텍과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라미텍으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 고소인 진술요지
피고소인 변창규는 거래은행의 예금인출액과 거래처로부터 수금된 외상대금 수
금액을 현금으로 수금하고, 이를 현금출납장상 현금잔액 증가로 처리한 후, 회
사 공금을 먼저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라미텍에 외상매입금
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증거 제14호증 일자별 현금출납장)
횡령당시인 2002년도 1년간 투자금 28억원이 아래와 같이 입금되어 자금사정
이 나빴다는 피고소인의 진술은 아래 투자금 입금내역을 보아 사실이 아닙니다.
- 2002. 3. 27. 투자회사 다보스가 4억원,
- 2002. 5. 10 엘지벤처투자가 14억원,
- 2002. 8. 7 한국창업투자가 5억원,
- 2002. 10. 2 중소기업은행이 5억원, (증거 제15호증 입금전표)
오히려 자금사정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 자금을 십수회로 나누어 횡령하여 먼저
사용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거래처인 라미텍의 외상매입금을 부풀려 지급
하는 방법으로 회계내용을 조작하여 횡령하였습니다.
그 예로 횡령 당시 위 투자금이 입금되고 은행 통장에서 미리 인출후 사용하여
현금출납장상 현금시재액이 5억원을 상회하기도 하고, 2002년 현금시재 평균액
이 3억원이상 있었던 것은 보통 중소기업에서 은행지점의 현금시재액을 상회하
여 보관하였다는 해괴한 변명입니다.
6) 2003. 4. 28. 발생한 허위 공사대금 34,767,000원의 횡령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
2003. 4. 28. 공조설비 업체인 부성산업 대표 김성규에게 공사대금조로 지급한 약속어음 1매 34,767,000원이 2003. 7. 31. 서울은행 한미필름테크 당좌계정에서 인출되어 교환 결제된 것으로 한미필름테크의 회계장부상 처리되었으나 부성산업 대표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부성산업이 상기어음을 받은 사실도 없고, 따라서 어음결제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므로 위 금액만큼 피고소인 변창규가 횡령한 것입니다.
(증거 제16호 약속어음 사본)
(증거 제17호 2003. 4. 28. 지급어음 발행전표)
(증거 제18호 2003. 7. 31. 지급어음 지급전표)
(증거 제19호 부성산업 내용증명 우편)
(증거 제20호 하나은행 당좌예금 거래내역)
나. 피고소인 변창규 대질신문 진술요지
이 어음은 부성산업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인 다라니 인터내셔날의 이철 호 사장의 관계인에게 차용한 자금을 결제한 것인데 회계담당 직원이 착각하여 부성산업에 지급한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다. 고소인 진술요지
전문직이며 피고소인의 처조카인 회계직 여직원이 3천4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지급처를 착각하였다는 것은 중소기업인 사건회사 규모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
는 일이고, 이는 공조설비업체 부성산업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지급한 것으로 장부처리하고 피고소인 변창규가 횡령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7) 2003. 6. 16. (주)라미텍에서 입금된 50,000,000원의 횡령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
피고소인 변창규는 2003. 6. 16. 16:11분에 (주)라미텍에서 선수금 지급 목적으로 한미필름테크(주)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한미필름테크의 장부에는 위 일자에 입금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단지 한미필름테크의 기업은행 거래내역(고소장 별첨 28.)에 따르면 위 일자 16:11분에 입금된 50,000,000원은 같은 날 16:16분에 기업은행 계좌에서 평화은행 당좌예금으로 금 57,437,750원이 입금되어 약속어음 금 57,437,750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위 50,000,000만원을 선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금하여 횡령한 것입니다.
(증거 재21호증 라미텍 선수금 원장 및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
(증거 제22호증 평화은행 당좌예금 거래내역 및 한미필름테크 보통예금 원장)
나. 피고소인 변창규 대질신문 진술요지
라미텍으로부터 입금된 50,000,000원은 평화은행 당좌예금으로 송금하여 금 57,437,750원의 약속어음 결제조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고, 금 50,000,000원의 회계누락 여부는 대표이사가 회계처리 내용까지 알 수 없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다. 고소인 진술요지
피고소인 변창규는 (주)라미텍으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 50,000,000원을 회사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회계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입니다.
회계누락에 의한 회사 공금의 횡령 책임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져야 하며, 횡령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횡령한 자를 찾아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책임입니다.
8) 부성산업에 허위 공사대금으로 2002. 9. 24. 금 135,750,000원, 같
은 해 12. 11. 금 273,900,000원, 같은 해 12. 24. 847,000,000원의
합계 금 1,056,650,000원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
피고소인 변창규는 제일은행에 입금된 회사 공금과 외상대금 수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한 후, 위조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부성산업에 시행하지도 않은 공사의 공사대금 및 장비제작 설치대금조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3건 합계 금 1,056,650,000원을 횡령한 것입니다.
(횡령일자 및 금액 내역)
횡령일자 및 금액 |
현금잔고 |
횡령내용 (현금 감소) | |||
횡령일자 |
횡령내용 |
횡령금액 |
사 유 |
금 액 | |
2002.8.8 |
제일은행 인출 |
238,859,176 |
471,491,900 |
|
|
2002.9.24 |
|
|
296,145,660 |
횡령 부성산업 |
135,750,000 |
2002.10.2 |
제일은행 인출 |
201,000,000 |
232,233,300 |
|
|
2002.11.19 |
제일은행 인출 |
20,000,000 |
226,732,720 |
|
|
2002.12.11 |
외상대금 수금 |
38,632,000 |
304,031,240 |
횡령 부성산업 |
73,900,000 |
2002.12.24 |
외상대 수금 |
75,988,000 |
21,627,830 |
횡령 부성산업 |
847,000,000 |
선급금 환입 |
483,825,401 | ||||
|
|
1,058,304,577 |
|
횡령 소계 |
1,056,650,000 |
(증거 제23호증 현금출납장)
(증거 제24호증 부성산업의 내용증명)
(증거 제25호증 위조 계약서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공사계약서).
(증거 제26호증 선진회계법인 표영식 확인서 및 외상매출채권 상환 촉구 공문)
나. 피고소인 변창규 대질신문 진술요지
부성산업 공사대금 11억원은 한미필름테크를 코스닥에 등록시키기 위하여 한미필름의 매출을 늘리는 차원에서 분식으로 회계를 처리한 것이다
다. 고소인 진술요지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회계를 분식하면 코스닥 등록시 심사과정에서 절대 통과 될 수 없고, 실제로 피고소인 변창규는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에스케이아이앤아이(주)를 통하여 13억원이상의 매출을 분식하였다고 담당 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표영식 회계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이 분식한 매출금은 외상매출금으로 현재까지 잔액이 1,378,368,040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성산업을 통하여 분식하였다면 위 외상매출금과 공사대금이 상계 처리되었다면 매출분식으로 인정할 수도 있으나 상계처리가 아니라 현금으로 출금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성산업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공사대금 위 3건 합계금 1,056,650,000원은 시행하지도 않은 공사의 공사대금 및 장비제작설치대금조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실제 횡령은 제일은행 기업자유예금 인출시점과 외상대금 수취일이 횡령일시이며, 피고소인 변창규가 모두 횡령한 것입니다.
9) 2003. 12. 22 정부가 무상 지원한 연구개발자금을 사주 겸 이사인
구덕회에 대한 채무상환으로 365,000,000원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
가. 범죄사실
피고소인 변창규와 구덕회는 공모하여 2003. 12. 22 정부가 무상지원한 소재,부품연구개발자금 365,000,000원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고소외 자신이 운영하는 반석건영 주식회사(상호변경후 반석디자인)의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유용함으로써 한미필름테크는 정상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하지 못한 채 2005. 5.경 산업자원부 소재부품진흥원으로부터 금 355,990,000원의 지원자금 회수명령 조치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증거 제27호 농협 예금거래명세표)
(증거 제28호 단기차입금 원장)
(증거 제29호 산업자원부 소재부품진흥원 회수 공문)
나. 피고소인 변창규 진술요지
소재,부품연구개발자금 365,000,000원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석건영
주식회사(상호변경후 반석디자인)의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채상환을 한 것이므로 횡령이나 배임행위가 아니다.
다. 고소인 진술요지
2005. 12. 20. 금 355,990,000원의 지원자금 회수금 납부 독촉 공문을 보내왔
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6. 1. 경부터 한미필름테크는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에 4년간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은 피소소인들
이 직위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명백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6. 업무상 횡령 및 배임사건 결론
1) 횡령사건의 원인은 사기사건이므로 사기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한미필름테크(주)의 72억원의 투자를 받기 전 주식보유상황을 보면 자본금 12 억원중 피고소인 구덕회는 총발행주식 240,000주중 120,000주를 보유하여 지 분 50%의 최대주주인 社主로, 바지사장인 피고소인 대표이사 변창규에게 지시 하여 횡령과 배임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덕회는 사기사건 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마치 면죄부나 받은 듯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하지만 횡령사건의 원인이 가짜 주주명부로 소액주주인 변창규를 대주주로 만들어 투자자를 속이고 변창규가 대주주 행세를 하며 엄청 난 횡령을 저지러게 하였으므로 재수사되어야만 합니다.(첨부 탄원서 참조)
또한 구덕회는 실제 社主이므로 원래 주주명부대로 하였다면 70억원이상의 금융채무에 입보하여야 하고, 그러면 이런 대규모 횡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사건은 피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확실한 새로운 증거인 주식보관증 및 확인서이 나왔으므로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2) 횡령자금은 피고소인 변창규와 구덕회 소유 반석건영(주)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999. 12. 28에 5억원, 2000. 3. 3.에 4억5천만원을 증자하면서 자본
금 납입(주식대금납입)의 방법으로 구덕회(동생 구금회 포함)가 9억5천만원중
대부분을 회사에 입금하고 횡령 조사시 이를 채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검찰측은 사기, 횡령사건 조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의 변명만을 인정합니다.
대질과정에 피의자 변창규는 구덕회에 대한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
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피고소인 구덕회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결산서상 명백하게 구덕회의 회사에 대한 채권내역
이 없었는데 검찰은 이 변명을 그대로 인정하여 너무 이상하고 억울합니다.
4) 상업장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고소인은 증거자료로 상업장부와 은행이 발급한 예금거래내역, 관할세무서에
보고한 결산서 부속세부명세서, 거래처에서 제출한 확인서, 당시 근무한 임직
원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횡령을 고소하였습니다.
LG벤처투자도 2007. 4. . 횡령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화우의 공인회계사 겸
변호사 한준호, 최돈억 변호사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주주명부를 속인 사실이
분명하고, 횡령이 확실하다 라고 판단하여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다른 금
융기관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증거자료는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관이 회계를 모른다 하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형사
소송법도 모르는 수사관이 형사소송을 조사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5) 횡령당시 피고소인 구덕회가 주장하는 회사에 대한 채권은 없습니다.
회사장부는 결산서를 기초로 기록되므로 결산서에 없는 채무는 채무가 아닙니
다. 구덕회의 회사채권이 주식납입금 형태인지, 피고소인들 개인간 채권채무관
계인지 알 수 없고, 만약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장부에 근
거를 남기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남기지 않았다면 채권이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는 횡령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결산자료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
고, 실제로 2001. 1. 4. 횡령 당시 피의자 구덕회가 회사에 대한 채권이 없었
음이 결산서상 부속명세서에서 확인됩니다.
6) 회사가 피고소인 구덕회로부터 차입한 채무는 횡령건과 별도로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2003년부터 발생한 채무이므로 횡령사건과 무관합니다.
2003년부터 사건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로부터 2000년, 2001년,
2002년 3년간 대규모 금액을 횡령한 피고소인이 횡령자금으로 이득을 취한 후
횡령사실이 발각될까 우려하여 어음을 결제하고, 주주관계를 눈치챈 신한은행
에 보증 입보를 하여 대위변제한 채권으로 2005년말 기준으로 전환사채 15억
원, 단기차입금 7억7천만원입니다.
이 채권에 대하여 첨부 증제30호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담보 제공하였습니다.
7) 만약 피고소인들의 변명대로 결정된다면 검찰 결정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소인 변창규가 주장하는 대로 허위 세금계산서 3억5천만원으로 손실을 메
우고, 금 796,477,000원과 금 192,000,000원, 금 257,076,000원의 부채를 숨 기고,
금 847,000,000원이 횡령이 아니라 회계분식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검찰이 결정하면 결산서와 부채를 기망하고, 투자금 72억7천만원을 받아 이사인 피고소인 자신의 채권회수조로 편취하였으므로 그것이야말로 사기죄가 분명하게 성립하는 것입니다.
8) 매출회계분식은 (주)에스케이아이앤아이의 13억원인데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회사 담당 선진회계법인 표영식회계사 확인서에 의하여 밝혀진 (주)에스케이아이앤아이 13억원이 허위매출로 회계분식인데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매출거래처인 (주)에스케이아이앤아이(변경상호 ; 아이앤아이디피엠)를 통하여 2001년 3억원, 2002년 5억원, 2003년 5억원 등 합계 13억원의 매출 분식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투자자로 하여금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워낙 범죄행위가 많아 고소할 가치가 적어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9) 현재 검찰이 조사하는 방식은 횡령이 아니라 절도를 조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검찰청 조사관은 증거자료로 회계자료를 근거로 한 자료를 가져오지 말고 일자, 일시, 장소, 금액, 범죄방법 등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횡령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절도행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첨부한 증거서류는 요점만 정리한 증거이고, 자세한 증거서류는 분량이 매우 많고,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조사관은 읽지도 않아서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자료를 다량 보관하고 있습니다.
10) 공범에 대한 조사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횡령사건중 부성산업건의 경우 부성산업 대표 김성규가 부성산업과 사건회사가 총공사비 50억원, 계약금 8억4천7백만원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고발하였는데 서울북부지원과 서울고검이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고,
대건종합건설(주) 대표 김대식은 고소인에게 관련장부는 제공하고 확인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곤란하다고 하여 전화내용을 녹취하여 제시하였는데,
검찰측 조사관은 자신이 전화하였더니 “모른다고 하더라” 면서 무혐의로 결정하였다고 하니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공하여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자에게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여 무혐의로 조치하면 이 세상에 범법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11) 피고소인들이 피해자인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발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대표이사 및 社主인데 투,융자 200억원가량을 받아 불과 3년만에 소진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임기중 급여외 월평균 15백만원가량을 법인카드로 탕진하고, 회사가 경매된 이후에도 대표이사 급여지급조로 겨우 남은 잔여재산 마저 소진하고, 자신들은 수백억원대 순자산을 보유하여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와 서초동 최고급 빌라촌에 주거하며 호의호식하다가, 피해자들이 의혹을 표명하고, 임시주총후 해임하여 관계 자료를 요구하자, 서류를 은닉한 후 일부만 인계하고, 사건이 비화하자 부동산투기과정에 형성한 막강한 배후 비호세력을 믿고, 협박목적으로 피해자인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2) 이 사건은 신흥 부동산재벌인 (주)비잔티움으로 횡령자금이 흘러간 단서가 있고, 피고소인들이 반석건영(주)(상호변경 ; 반석디자인), 두림산업개발(주) 등 건설업체, 부동산시행사 등을 경영하고 있으며, 횡령자금으로 일산, 중동 등 신도시에서 부동산투기를 하여 각각 수백억원이상 富를 축적하였고, 특히 횡령시점부터 부동산으로 富를 축적하여 횡령자금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소인들의 범죄가 발각될 우려가 있자 이 자금력으로 배후 비호세력을 형성하고, 대규모 로비자금을 사용하여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원,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들을 비호하는 사회 총체적 비리사건입니다.
이런 범죄를 발본색원 하여야만 이 땅에 다시는 부동산투기와 기업형 사기범죄 및 사회지도층의 권력남용 등 화이트칼라 범죄가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첨 부 증 거 서 류
1. 증 제 1 호증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 결정문
1. 증 제 2 호증 주주명부
1. 증 제 3 호증 주식보관증 및 확약서
1. 증 제 4 호증 사실확인서
1. 증 제 5 호증 2000년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보고 부채명세
1. 증 제 6 호증 반석건영(대표이사 구덕회) 지급어음 원장
1. 증 제 7 호증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1. 증 제 8 호증 지급어음
1. 증 제 9 호증 대건산업건설 건축공사 정산내역서
1. 증 제 10 호증 대건종합건설 보통예금 통장 사본
1. 증 제 11 호증 지급어음 및 지급어음 원장
1. 증 제 12 호증 하나은행 당좌예금 거래내역 및 당좌예금 원장
1. 증 제 13 호증 라미텍 외상매출금 원장 및 한미필름테크 외상매입금 원장
1. 증 제 14 호증 일자별 현금출납장
1. 증 제 15 호증 투자금 입금전표
1. 증 제 16 호증 약속어음 사본
1. 증 제 17 호증 2003. 4. 28. 지급어음 발행전표
1. 증 제 18 호증 2003. 7. 31. 지급어음 지급전표
1. 증 제 19 호증 부성산업 내용증명 우편
1. 증 제 20 호증 하나은행 당좌예금 거래내역
1. 증 제 21 호증 라미텍 선수금 원장 및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
1. 증 제 22 호증 평화은행 당좌예금 거래내역 및 한미필름테크 보통예금 원장
1. 증 제 23 호증 현금출납장
1. 증 제 24 호증 부성산업의 내용증명
1. 증 제 25 호증 위조 계약서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공사계약서
1. 증 제 26 호증 선진회계법인 표영식 확인서 및 외상매출채권 상환 촉구 공문
1. 증 제 27 호증 농협 예금거래명세표
1. 증 제 28 호증 단기차입금 원장
1. 증 제 29 호증 산업자원부 소재부품진흥원 회수 공문
1. 증 제 30 호증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1. 증 제 31 호증 탄원서
1. 증 제 32 호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증거 제1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