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다음자격을 체류자격을 소지한자 ◆아래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체류자격소지자- 에 한해서 모든비자 변경가능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자. 출국기한유예를 받은자 ●단기체류 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 ●최근 5년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F-1-R)체류자격이 취소된자 -자격요건- 법무부 요건(기본요건) 과 개별지자체요건 (개발요건) 모두 충족필요 -기본요건- 가. 학력소득(두 요건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1.-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2.-소득- ※소득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70%이상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 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을 적용- ※신청인의 발생 소득인정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의 연간소득 -신청일 기준 세무당국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인전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조제 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소득세법 제 12조 (비과세소득0 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여부 결정-
-거주지 - 1.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발급대상 지자체에 실거주 2.5년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게속해서 거주할것을 확약 -허가일 기준 최초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지역(기초자치단체) 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경과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가능 취업/ 창업(두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1) 취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지 확정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근로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지자체별 지역우수 인재(F-2-R) 취업허용 업종참조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발급대상 지자체 내소재 -거주지의 근무자 소재지는 동일지역(기초자치단체) 일것 .5년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것을 확약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 에서 취업활동을 해야 하면 업종변경불가 -2년 경과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 에 취업이 가능하나 이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 가능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기간 중 최초 3/4 (1년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창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창업 -창업투자금액2억원이상 -창업한 사업체가 지역특화형 비자발급대상 지자체 내 소재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지역(기초자치단체)) 이어야 함 -5년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사업활동을 할것을확약 1.허가일 기준 최초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 지자체 에 서 사업활동을 해야 하며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다른 창업허용 업종으로 업종변경 가능 2.2년 경과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창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창업하려는 기초 지자체에서 지정한 창업허용 업종으로만 가능 ※계속해서 사업활동 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기준9개월) 이상 사업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
-취업-창업간 변경- 1.취업-창업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가능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지자체 에서 취업-창업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경우에도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가능 -2년 경과시 당해 광역지자체 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취업-창업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사업자의 기초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가능 -기본소양(두가지 요건중 하나만 구비하면족함)- 1.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2.한국어 능력시험(TOPIK)3급이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