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입원형,가정형, 최초1회한)(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111)(간편심사Ⅲ)(표준형)
판매개시일:2021-11-11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암’으로 진단확정되 고,‘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치료를 목 적으로 피보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부터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완화 치료 보험금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목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 가입금액의 이 특약 보험 가입금액의
50% 해당액 100% 해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