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원을 드리게 된 까닭은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위 청원 제목에서 언급한 관련 법 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단도 직접적으로 해당 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해방 전에 저희 할아버지 내외분 이하 자녀분들(7남매)께서는 경상남도 통영인 고향을 떠나 함경북도 청진시에 생업(추정: 수산업) 차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신 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해방을 맞게 되었고 곧이어 신탁통치 하에 북에서는 월남을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연세에 요절을 당하시게 되었으며, 부모를 잃은 7남매 자녀들 중에서도 자못 영문 모르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한편, 그나마 남은 몇몇 형제자매들 역시 각자 살아남기 위해 낯선 타지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큰아버지(고. 김평욱: 1931년생으로 추정)와 저희 아버지(고. 김평경: 1933년생) 두 분께서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고향인 경남 통영으로 걸어서 걸어서 월남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1950. 6. 25가 발발,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운전병으로 입영을 하시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번 없는 미군 조력병(?)으로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에 입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영하신 지 3년째가 되는 해, 휴전을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1953. 6. 19 강원도 "양구현리전투"에서 전사를 하셨으며,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구 미군부대에서 대략 6, 7년 정도 복무를 하시다가 퇴역(?), 통영에서 줄곧 사시다가 1973년경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전사하실 무렵 총각 신분이셨고 당시 당신들의 부모님 또한 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사를 직계가 아닌 방계인 저희 아버지께서 줄곧 모셔 왔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현재에 와서는 사고무친인 저희 가족이 큰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직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그 어떤 수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는 적어도 위기 상황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그 국민의 유족을 위해 그 무언가로 보답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자 국민의 확고한 국가관 적립과 그에 따른 사기 앙양 고취에 도움이 되고자 위 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
한 가족의 구성원이 열이면 열 모두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도 부족한 상황이라면 가족 구성원 전원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자처해도 부족할 터, 심지어 각 나라들끼리도 그러한 위기가 초래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서로를 돕기 위해 "동맹" 맺는가 하면,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위해 UN이 결성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애국민들의 유족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해당 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를 위해 직계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했을 때는 아무런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개죽음"이 된다는 현재의 법이 과연 이치에 맞는 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저희 가족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섯 분의 아버지 형제자매분들(당시 대부분 10대 추정)과 젊디젊으셨던 할아버지 내외분 대부분은 해방 후 6.25 동란 전에 모두 북에서 돌아가셨고(추정: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남조선 출신에 자본가 집안이라는 이유로 그쪽 빨갱이로부터 주검을 당하셨다고 들었음. 그래서 큰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월남 직후 복수심(?)으로 군에 자원입대를 하셨다고 함) 그나마 큰아버지와 아버지께서 6.25때 참전, 큰아버지께서는 휴전 한 달 전인 1953. 6. 19 강원도 양구 현리전투에서 전사를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휴전 이후 약 3~4년가량을 대구 미군부대에서 복무를 하셨음에도 결코 저희 가족은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수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가보훈처장님, 과연 본 법이 진정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을 위한 예우 및 지원법이 맞으신가요?
정녕코 맞으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다소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 해당 법을 손질하셔서 지금까지 소위 "개죽음"으로 치부당하여 구천에 맴돌고 계시는 그 영혼들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23. 04. 01
경남 통영시에서 김태호공인중개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