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피서 절정기를 앞두고 전례없이 바가지 근절을 호소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광지 이미지 개선에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현지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모(인천)씨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말께 민박요금을 문의했을 때는 7만원이던 것이 이틀후 가격이 14만원으로 올라 황당했다”며 “피서 절정기라 어느 정도의 인상은 각오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가격때문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찾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찾지 못해 난감했다”고 말했다.
현남면 한 마을해수욕장을 찾은 이모씨는 “2년전 야영비로 1만원을 받았으나 올해 2만원을 징수했으며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그늘막을 사용했는데도 자릿세 5,000원을 추가로 요구해 불쾌했다”고 말했다.
또 현남면을 찾은 조모씨는 “해수욕장 주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폈는데도 자릿세 5,000원을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통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쫓겨나다 시피 빠져 나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군은 매년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문제로 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다고 보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안내글을 보내는 등 피서지의 이미지 개선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예년과 다름없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당요금에 관한 전화상담을 하루평균 2차례 정도 받고 있으나 요금 자율화에 따른 특별한 제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