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설정 및 종류 1. 개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년 근무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선택 가입)
▶ 기존의 퇴직금제도(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법 제4조 ①)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
사용자가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불입을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편을 참고한다.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퇴직금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기존의 퇴직금과 같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전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지급)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편을 참고한다.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퇴직계좌(IRA)를 보완한 제도이다. 과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시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란 IRP 시행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개인퇴직계좌의 가입 여부는 임의사항이었으나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퇴직금상당액을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바로 설정할 수 있다.
6. 두 가지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근퇴법 제6조)
① 사용자는 한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를 병행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급여(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비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질 문 | 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의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나요? |
답 변 | 근로자의 직장이동 증가 등 노동시장 여건이 급변하며, 근로자의 선호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차등제도로 보지 않으며, 퇴직연금의 실시 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행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개의 퇴직급여 제도 설정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7. 근로자 본인 퇴직연금 추가 납입제도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상당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입하나 근로자가 퇴사 후 연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임의로 연간 1800만원 한도내에서 별도로 퇴직연금을 불입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임의로 퇴직연금을 불입한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저축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2015년 이후 700만원)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령 제40조의2 ②]
한편,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퇴직연금외에 근로자 본인이 임의로 부담하여야 하는 퇴직연금을 사용자가 부담하여 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퇴직금 계상 및 퇴직금 지급대상자 1.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연수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입사일을 포함한다.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로연수(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 [실무] 퇴직금 지급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①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1. 근로자가 재직 중 사적(私的)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한다.
2. 근로자가 재직 중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아닌 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유학을 간 경우 그 기간도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한다.
4. 본사에서 계열사로의 전출, 계열사에서 본사로의 전출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한다.
②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1. 군복무기간
계속 근로연수 (행정해석 사례)
⊙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 68207-581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계속근로의 개념 (1주일에 2일만 출근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급여보장팀-2042. 2006.6.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여기서 ‘계속근로’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사용종속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보 충>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
①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로 한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하던 근로자가 정식사원이 된 경우 기산일은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② 취업규칙등에 퇴사일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시기를 퇴직일로 본다. ③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때를 퇴직일로 본다.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1임금 지급기(그 다음 달로 통상 1개월)가 경과한 날을 퇴직일로 본다. |
2. 퇴직금 계산시 유의할 사항
① 차량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전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나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실비정도의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정기 상여금총액을 계산한 다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비정기적인 상여금,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평균임금산정시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의 일수는 근로일수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 충> 평균임금 |
①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상여금은 퇴직한 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정기 상여금총액을 계산한 다음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비정기적인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 휴업수당, 산업재해로 인한 각종 급여나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나 사규등 또는 회사내부 방침으로 정한 일정기준에 의하여 매 월 또는 매 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가족수당(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대법 90.12.7 90다카 19647호) |
▶ [실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해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함. ( 1991.07.25, 임금 32240-10781 )
3. 퇴직금 지급대상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및 외국인근로자 등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실무]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실무]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외국인취업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이는 외국인근로자건 불법체류외국인이건 불문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견해다.
▶ [실무]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실무]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지급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다만, 정관,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등에서 정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②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다만, 2012년 1월 이후 근무기간의 퇴직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3
2.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아래의 임원퇴직금 한도액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 근속연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즉, 임원이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경영권이나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진 자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자
3.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자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자
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는 자
<사 례> 퇴직금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
ㆍ 근무기간 2007. 10. 10 ∼ 2014. 3. 5 (근무연수 6년 147일) ㆍ 최근 3개월 임금지급내역 ㆍ 2013. 3. 5 ∼ 2014. 3. 4 기간 상여금 지급액 : 6,000,000원 ㆍ 2013. 3. 1 ∼ 2014. 3. 4 기간 연장근로수당 : 53,090원 ㆍ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3. 12. 5 ∼ 2014. 3. 4 (90일) ㆍ 3개월 간 평균임금의 계산 기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2014. 03. 01 ∼ 2014. 03. 04 / 2014. 02. 01 ∼ 2014. 02. 28 2014. 01. 01 ∼ 2014. 01. 31 / 2013. 12. 05 ∼ 2013. 12. 31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 평균임금계산시 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ㆍ 퇴직금 계산금액(㉮ + ㉯) 17,769,331원 ㉮평균임금(92,509) × 30 × 근속연수(6년) = 16,651,620 ㉯평균임금(92,509) × 30 × 1년 미만 일수 (147/365) = 1,117,711 |
퇴직금 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리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로서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전액 퇴직연금으로 불입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퇴직연금불입기관에 퇴사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형태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부채 계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둘 수 있으며,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인 경우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
2. 퇴직금 지급
[1]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기존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한편, 14일을 경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리 20%의 가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지 않는다. 단, 퇴직금 중 일부 금액만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 ×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만 과세이연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한편, 퇴사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운용기관으로부터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근로자의 퇴직금상당액을 개인형퇴직연금에 불입함으로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의무는 종결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별도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는 없다.
3. 퇴직금 중간정산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으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같은 사유가 있을시 전액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
▶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 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