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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소유한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님 주소를 제가 소유한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럴경우 노무보 동거봉양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합산이 아닌 각각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라면 6월1일 되기전에 다른곳으로 옮겨야 하나 해서 여쭙습니다
A)
1. 동거봉양의 요건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1인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2. 동거봉양 적용시 : 합가 후 10년간 각 세대를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 적용
3. 1세대 1주택 적용시
① 주택공시가격에서 12억원 공제 가능 (비 적용시 9억원)
② 고령자 세액공제 (10~30%) 적용
③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20~40%) 적용
4. 의뢰인 사례 판단
① 부모님중 한 분이 60세 이상인 경우
→ 동거봉양 적용하여 각 세대를 합가한 날부터 10년간 1세대로 판단
② 각 세대가 해당 소유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1세대 1주택 적용
③ 각 세대별로 12억원씩 공제가 되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적용
관련 조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 2 (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2018.0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