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마트 (235,000원 13500 6.1%)의 직원사찰과 공무원 유착 등 불법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마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를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5까지 실시됐던 특별감독기간은 2월 15일로 연장되고,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더 연장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조사기간 중 자료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연장 사유로 들었다.
감독대상도 확대돼, 당초 이마트 본사에서 이마트 본사를 포함한 서울청 4개소,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등 전국 주요지점 24개소로 확대됐다. 청별로 부당 의혹이 제기 지점과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감독 주관관서도 기존 서울동부지청에서 서울청으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본부와 지방 합동감독체계를 구축해 6개 지방청 및 2개 대표지청에 관내 이마트지점을 특별감독할 별도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각 특별감독반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관내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안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마트가 작성한 설 추석 선물 명단에 고용부 직원이 25명 포함돼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배송명단을 파악 중이며 확인 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엄청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추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충분하게 제출되지 않았다"며 "성역없이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는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사내에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을 사찰, 인사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