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기본 방향】 |
||
ㅇ 사업주가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인력 활용상 제약요건을 완화 -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고려하여 사업장 변경요건을 개선 ㅇ 동포들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동포 고용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 |
체류기간 만료자 재고용 요건 완화
○ 재고용시 1월 이상 출국요건을 생략하고,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 내에서 재고용허용 (재고용은 1회만 허용)
* (기존)3년 근무 후 1개월 이상 출국 후 3년 근무 → (개선)3년 근무 후 계속 2년 미만 근무 (연속하여 최대 5년까지 근무)
근로계약기간 1년 제한 완화
○ 3년의 취업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재고용시에는 재고용기간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
○ 다만, 장기계약으로 인한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사유를 추가
-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법률 제25조)에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
구직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평가
○ 기업 수요를 토대로 필요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고, 구체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추가 면접을 병행 실시
* 건설업․어업․농축산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구직자 명부에 자격정보, 직업경력, 학력, 기능 테스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제공하여 기업주의 근로자 선택권 및 근로자의 업종 선택권 확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 개선
○ 업무상 재해․질병․부상․임신․출산 등 외국인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2개월 까지 출국을 유예
(동포의)입국전 근로계약 체결지원
○ 중국동포의 입국이 증대됨에 따라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고용정보제공 및 근로계약 체결대행 등의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동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 규정 정비
○ 동포 채용시 필요로 하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동포)에 대한 고용관리를 강화
|
첫댓글 지금도 한국에 잇엇다면 좋앗을건데 .. ㅎㅎ 법이란게 하도 변회가 심해서 어떻게 대비할준비시간도 없네 ...
2005년에 입국한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가요?
추가로 2005년에 f-1-4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h-2-a로 바뀌엿어요 . 그렇게되면 중국에 갓다오지 않아도 2년 더 있을수 있단 말인가요?
산업 연수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줄로 알고 있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이상 법안은 언제부터 실행되는지?..답변 기대합니다
한가지 문이합시다.3년만기되였는데 .현재 비자는 H2A비자입니다. 이런것도 2년연기될수있는지요. 답변을 기다림니다 급히.........
지금은 아직 시행전입니다.
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