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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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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상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독 국가유공자 법과원칙에 따라 보상체계를 조정토록 해야 한다,
正 道 추천 0 조회 229 17.03.13 14: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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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4.11 21:41

    첫댓글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군에가서 생떼 같은 젊은 청춘을 국가에 헌신했는데 국가유공자 유족이란 명목으로 사회에서 놀로단이다 죽은 사람 만 못한 보상과 같은 장소 사고로 다친 사람 보다 못한 전몰순직군경 보상법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204호 국회조속처리 촉구 지난4월8일 권영복 법학박사 mbc 왕종명기자 전몰순직군경 예우 및 보상법 바로 잡야야 한다
    유성엽의원님과 기자 면담 mbc2580 방송 부모 유가족 여러분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제20대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전화 촉구 팩스로 위 원문 보내고 각당 대표 간사 국회방문 조속처리 부탁드렸습니다

  • 작성자 17.04.11 21:33

    유가족 여러분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보상원칙 사전적의미로 본 보상원칙 전 사 상 자로 되어있고
    헌법 제23조 제3항 재산권 100% 손실보상 법과원칙
    의사상자예우법 제8조제2항 사 상 자 순서 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사망자 100% 상이자 85% 보상원칙
    군연연금법 제66조 특수직무 순직자 소령10호봉의55배 일반사망 상시18호봉의 36배
    군인연금법 제67조 상이1급 중사1호봉의 12배 법과보상원칙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 자로 되었음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ㅡ1 법과원칙 무시 국가재정 핑계 엉터리보상

  • 17.07.08 04:00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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