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농지전용 가능
2. 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을 판매 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3.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일반주택으로 전용할 수 있다.
4. 농업인주택은 농업인 중에서 소득이나 노동력 등 농업인주택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만 농지전용 가능
5. 농지법상 1건으로 농지전용 받고 2건 이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산지 전용 받은 임야는 가능
6. 계획관리지역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 가능
7. 농업용창고는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등을 보관 하는 시설이므로 농업경영 규모로 전용 면적 판단
8. 자경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도 농지원부는 소급해서 작성할 수 없다.
9. 개발제한구역에서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형질변경은 개특법상 허가 나 신고 없이 가능
10.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과수원이나 수목원을 조성하는 행위는 개특법시행 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개간행위에 해당
11. 농지에 농로를 설치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나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개특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농지 대토감면 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을 말하므 로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감면 대상
13.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경작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매각할 때는 우선권 을 주지 않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
14. 임야를 농지로 산지전용(개간)하는 경우 보전산지에서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00% 감면
15.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양성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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