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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비과세 및 | 공 제 내 용 |
0세 | 출산∙입양 | ○ 출산․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세액 공제 |
6세 | 자녀보육수당 |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시 15만 원, 2명 시 3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예: 3명의 경우 60만 원, 4명의 경우 90만 원) | |
15세 | 중소기업 취업자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8세 | 인적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위탁아동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20세 | 인적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60세 | 인적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60세 이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연150만 원 한도) 감면 | |
65세 | 의료비 | ○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
70세 | 인적공제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공제 |
나이 | 인적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인적공제 | ○ (장애인 추가공제) 나이 제한 없음, 1명당 200만 원 공제 | |
신용카드 공제 | ○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 | |
기부금 |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 나이 제한 없음)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 | |
교육비 | ○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
의료비 |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자료: 국세청
출처: 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