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화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별 사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세포탈 및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언도 받았는데 4개월 만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익 차원의
사면조치라는 정부 여당의 명분과 달리 법치주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는 논평을 야당이 일제히 냈습니다.
사면 대상자 50인 중에 유일하게 이건희 회장만 사면되었으니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시며 악인의 낮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시82:1.2
죄짓고 징역 사는 놈이 감 내놔라 대추 내놔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의 불공평한 판단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제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시82:8
경제 방 이면서 경로당 방인 우리 방 사람들이 감기, 몸살, 치통, 담 등
성한 사람이 없어서 단체로 의무과 진로를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징역생활 80일이 넘도록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의무과 진료만 받은 사람이 접니다.
우리 방 사람들은 제가 징역 체질이라고 하는데
다 남의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삐콤c가 다 떨어져서 새로 시켰습니다.
구속집행정지란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