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김포시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
1) 김포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822 매
투표수: 3,823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김포1동제1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060 매
투표수: 3,06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장기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1,887 매
투표수: 1,88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4) 풍무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532 매
투표수: 2,533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5) 김포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511 매
투표수: 2,512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빠르다??
-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김포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42분
수작업 시간: -1시간 9분 ??
투표수: 1,802 매
미분류: 74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9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김포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고촌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25분
수작업 시간: -1시간 23분
투표수: 2,480 매
미분류: 146 매 (오차율: 5.88%)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3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김포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김포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김포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7 분 투표 수: 3,81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1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양촌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9 분 투표 수: 2,353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양촌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7 분 투표 수: 2,500 매 수작업 시간: 21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55 매(오차율: 6.20% )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김포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2 분
투표 수: 3,859 매
수작업 시간: 2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67 매(오차율: 4.32%)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고촌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9 분
투표 수: 2,213 매
수작업 시간: 2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6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장기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9 분
투표 수: 3,487 매
수작업 시간: 26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양촌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9분
투표 수: 3,103 매
수작업 시간: 2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66 매(오차율5.34%)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 이하 생략
4. 김포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하성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943 매
미분류: 174 매( 오차율 8.74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통진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283 매
미분류: 160 매( 오차율 7.0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양촌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00 매
미분류: 155 매( 오차율 6.2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하성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107 매
미분류: 67 매( 오차율 : 6.05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고천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11 매
미분류: 151 매( 오차율 : 6.01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
김포시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이상이 19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이다
5. 경기 김포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경기 김포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78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경기 김포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78
경기 김포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78 매를 전송했다.
2) 경기 김포시 선관위가 마지막 78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대곶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1,986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28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기 김포시 개표진행상황표 7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김포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경기 김포시 선관위가 2012년 12월 19일 23시 34분 1,986 매를 77 번 째로 전송했다???
경기 김포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7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김포시 개표상황표는 77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기 김포시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기 김포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1 유령투표 5건, 개표전 공표 2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9건)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1 유령투표 5건, 개표전 공표 2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9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1 현상이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들을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기 김포시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경기 김포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19건이나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19 건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 김포시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78 개 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김포시 개표상황표 매수는 77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 경기 김포시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