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합필·근린생활시설 허용 관심 NewsAD
창원시가 배후도시 1168만9000㎡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오는 5월까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내년 12월 말까지 각각 고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다.(본지 9일자 1면 보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난 2002년 6월 재정비 때 폭 4m 도로에 연접한 1종전용주거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을 허용하는 등 민의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동읍, 대산·북면, 의창동과 공단지역 웅남동을 뺀 나머지 배후도시 10개 동 1168만9000㎡ 지역에 사는 단독주택지 주민의 기대는 높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 환경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용도변경 불가로 큰 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재정비 때 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손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2002년 6월 지구단위시행지침에서 모든 단독주택지에 대해 분할·합병을 금지하면서도 사림·신월동 일부 구간에 허용한 점 등이 눈길을 끈다. 민원 40여건 중 관심지역은 중앙, 대원, 명서, 남양, 신월동 등이며 요구의 핵심은 용도지역변경이다. 즉 제1종 전용·일반, 제2종 전용·일반, 제3종,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과 중심·일반·근린·유통으로 구분된 상업지역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인접·연접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에 근거, 특정 지역·구간에 예외적으로 합필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중앙·신월동은 현재 필지를 합해 특정 블록을 개발하는 ‘타운하우스’(공동정원에 연속저층으로 건축된 유럽형 주택양식) 개념을 도입,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규모의 다양화를 통해 인구 증가와 도심지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인근 지역과 타 지역과 형평성, 환경 요인, 상·하수도 등 문제를 우려하고 일부 주민은 근린생활 시설 허용과 고도제한 완화 등을 주장할 수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원동의 경우, 필지 크기가 타 지역에 비해 적어 합필 등 해법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종주거지역을 2종으로 하는 용도변경은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따라서 삶의 질이나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고려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 요구는 점증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기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정비기본계획은 기존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5층 아파트 84개 단지 2만5417가구뿐만 아니라 의창·소계·대원·신월동과 동읍 등이 신규로 포함된데다 주거지 관리와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교통, 환경 등 광범위한 계획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용역도 발주하지 않은 상태라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병문기자
|
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