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기능직 포함)공무원이 받고 있는 ‘직책별 대우수당’을 소방, 경찰공무원도 지급하여 주십시오.
25~30여년 근무한 하위직소방관은 화재진압 하다가 불구덩이 속에서 처절하게 숨을 거두고,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등 소방, 경찰관은 수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화재, 구조, 구급현장에서, 경찰관은 직무집행 수행 중에서 사고를 당하여 불구자가 되고 있으며, 또 고통을 당하면서 한 많은 生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기능직 등)은 제때에 승진 되지 못하면 사기앙양대책으로 직급별 대우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소방, 경찰관은 대우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소방, 경찰관이 대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방, 경찰관은 돈 몇 푼(수당)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소방, 경찰관의 인격적 위상을 훼손하지 않고, 자존심울 지키기 위함입니다.
소방, 경찰관은 올바른 6급도 안되는 소방위, 경위(7급 상당)계급으로 대부분 퇴직됩니다. 소방, 경찰관은 일반직계급보다 한 계급 더 많은 불필요한 소방위, 경위계급(7급 상당)을 제거수술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7급 상당으로 퇴직되는 예는 없으며, 6급 상당(담당)이상으로 승진되어 퇴직됩니다.
하위직소방, 경찰관의 승진은 당해계급인 소방위, 경위 계급의 근무경력이 아닌 소방사, 순경으로 임용되어 총 공무원근무경력 25~30여년이면 6급 상당(소방경, 경감)까지 승진되어 퇴직 될 수 있는 새로운 공무원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또 하위직급인 소방경, 경감(6급 이하)의 정년은 상위직급(5급 상당)과 같이 60세로 연장되어 우리나라 공무원정년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음 카페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
첫댓글 일반 공무원과 차별대우 하는 대우수당 같은 공무원은 같은 대우를 받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두말구 같이만 해달라는데... 명분도 짱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부디 꼭 성취할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