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기 및 방식: 반드시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가 함께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효력: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고, 약정된 내용에 따라 혼인 중 재산의 귀속·관리가 달라집니다.
변경 및 소멸: 원칙적으로 혼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사전포기”의 법적 한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부재산약정과 달리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2003.3.25. 2002므1787 등)에 따르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 해소(이혼 또는 사망)라는 사정이 실제로 발생해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장래의 권리 자체를 미리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부부재산약정과 재산분할포기 약정의 구분
부부재산약정: 혼인 중 재산의 소유와 관리를 미리 정하는 것(등기 필요, 유효)
재산분할 사전포기: 이혼 등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 권리 자체를 미리 포기(무효)
이는 성질상 전혀 다른 제도로, 실무상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는 실제로 혼인 파탄, 이혼, 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재산약정은 등기와 서류 준비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며,
“재산분할 사전포기”와 같은 무효 약정을 피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다년간 이혼, 부부재산약정, 재산분할 등 가족법 실무 전문
세무사·변리사 자격 보유로 복합 재산분쟁에도 강점
📍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대구가정법원 앞)
📞 053-571-8666
⏰ 평일 09:00-21:00 토요일 10:00-13:00
“부부재산약정 등 혼인재산 관련 분쟁,
실효성 있는 법률설계와 권리보호는
전문가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든 상담 예약 후 방문해 주세요.
최고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재산약정 #재산분할청구권 #가족법전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전문변호사 #신지결혼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