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우편제도
먼저 A4용지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불필요한말은 빼고 깔끔 명료하게쓰세요
수정테잎같은거 쓰심안되구요..이거 원본을 복사또는 출력 세장을하시고 우체국에 신분증과 도장갖고 가서 내용증명하러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우체국보관한장, 상대방한장, 나 한장 이렇게 되면 발뺌 못하죠~
법률상식 이런책보면 내용증명 사례가 마니 있답니다..
제가보냈던 내용증명입니다..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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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사영어
1. 본인은 2002년 1월 3일 귀사의 사원 A로부터 전화판매를 통해 Listening World 교재를 2년간 정기구독하기로 하고 24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2. 2002년 1월 일 교재(책 한권, CD 세장)를 처음 받아보았으나 교재수준이 본인과 맞지않아 계약을 철회하고자 A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2월 22일 귀사에 확인한 바로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고 하였습니다.
3. 판매자의 연락처 허위기재로 인해 철회기간이 지난 것이므로 계약해제를 요구합니다.
4. 교재는 본인의 비용으로 반환하겠으니 1회 지급된 할부대금의 환불 및 카드승인 취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