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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원자재,물자,비철금속,수출입,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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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의 장 스크랩 콘크리트 공사
dkchoi 추천 0 조회 882 17.11.08 19: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콘크리트 공사

 

 

1. 환경조건

 

1)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가 예상될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하루평균 기온이 25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또는 일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3) 5°C 이하에서는 모르타르 작업을 할 수 없으며, -10°C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치기를 할 수 없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시멘트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 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생산된지 3개월이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 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 골 재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Surface Water)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자재

 

1)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골재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유해량의 먼지, ,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질량에 대하여 0.04%(염화나트륨(NaCl)으로 환산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에 따른다 

4)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방식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전문업체 특기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4. 콘크리트 배합

 

1)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2) 배합설계 방법은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5. 시공

 

1) 준비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제(폴리에틸렌 필름)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2) 콘크리트 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 배합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한다.

 

콘크리트종별

(f/, N/)

최대골재

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자갈 ()

Fck=180(18.3)

Fck=180(18.3)

Fck=160(16.3)

25

40

40

346

323

220

828

775

752

(0.47)

1,011

1,101

1,598

(0.94)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한다 

-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일반조건  

-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도 25미만의 경우에는 120 , 25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운 반  

- 슈트  

?플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경사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터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낙하거리는 60이내로 한다 

- 콘크리트 압송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모르터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모르터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송관은 가능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곡관은 반지름 1m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 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부어넣기  

-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 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미만일 때는 150, 25이상에서는 120분 이내로 한다 

-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 수직부재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이내가 되도록 한다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 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는 부배합의 모르터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한다 

-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부어넣기와 동시에 하부층 골조면에 오염된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다지기  

-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봉형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수직·수평재 및 슬래브 등의 다짐은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매립형 철망거푸집인 경우 진동기의 삽입시간은 35초 전후로 하고 한번 삽입한 부분에는 다시 삽입하지 말아야 하며, 보나 벽의 경우는 중앙 부위에, 기초 등의 경우는 철망으로부터 50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여야 한다 

-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 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이어붓기  

-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특기가 없는 경우, , 바닥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토목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 이어 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 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한중콘크리트  

-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도록, 또 한랭하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급열에 의하여 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한다 

- 거푸집 및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 

-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이어야 한다 

-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이상, 20미만 으로 한다 

-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한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5.0 N/)에 도달할 때까지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가열보온양생(촉진양생포함 

?보온시설은 콘크리트 면 고르기 후 즉시 덮어야 하며, 발자국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 덮기는 비닐 등으로 덮으며, 외부 보온막 치기시 조립식 철골 트러스, 비계 파이프, 로프 등으로 보온틀을 설치하고 천막지로 직하부 2개층까지 밀실하게 덮는다 

?계단실 부위는 치기층의 아래층까지 밀폐하여 계단참, 계단면 등이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보온틀 설치 시 벽체 수직철근에 비계를 고정 할 경우 피복두께, 철근의 수직 수평 등 최초 배근상태를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코니 케이지, 대형거푸집 등의 하부와 건물 사이로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서중콘크리트  

- 부어넣은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로 유지한다 

- 부어넣기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서중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비빈 후 되도록 빨리 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1.5시간 이내에 쳐야 한다.

 

유동화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매립형 철망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화제 사용량은 감독자의 승인 후 거푸집 제조업자의 특기에 따른다 

-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이하로 한다.

-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한다 

-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 경과 후부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 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가 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한다 

-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 이내로 한다 

- 베이스콘크리트 및 유동화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매스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두께가 8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20, 25이상에서는 90분 이내로 한다 

-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로 균열이 우려되는 경우는 별도의 양생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4) 양생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부어넣기 종료 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도달 전까지는 그 위를 걷거나 공사 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부어넣은 후 물 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고 습윤양생을 하여 콘크리트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중콘크리트 양생  

- 가열보온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 온도는 자기기록계로 기록하고, 공사시행과정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가열설비의 배치는 보호막 내의 온도가 균등하게 가열되도록 하고 12~20를 유지 하여야 한다. 특히 가장자리의 난간벽, 측벽, 강제거푸집 부위 등이 온도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급속 건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표면에 비닐보양 등의 방법에 의해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열보온양생 중 가열장치의 중단으로 온도 쇼크에 의한 균열 발생이 없도록 가열 장치를 관리 하여야 한다.

- 가열장치는 석유난로, 갈탄, 열풍기 등을 사용하며, 이산화탄소(CO)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 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 가열장치 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화재에 대비 소화기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매립형 철망 거푸집면 또는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등의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발코니, 복도 등의 콘크리트 난간 상부 및 발코니 난간하부 턱부분은 상부층 시공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천(45) 또는 두께 1.5의 합성수지 보양판을 설치 고정하여 보양한다.

 

5)  현장 품질관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자료를 제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수급차질 등 시공관리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층단위(1회 타설량이 300를 초과할 때는 타설구획 단위)로 구분하여 다른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 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 공시체 3개조 9개 및 28일 강도 추정을 위한 7일 강도용 공시체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층별로 3개조 9(수직부재용 1개조 3, 수평부재용 1개조 3, 예비용 1개조 3)를 별도 제작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용 공시체는 Φ150X300를 기준으로 하되, Φ100X200의 공시체를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0.97을 적용하여야 한다 

-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넣기 양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차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시점에서 채취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법을 변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탈형 후 현장 수중양생을 한다. 이 경우 공시체의 온도는 시험 시까지 가능한 한 구조체의 콘크리트 온도에 가깝게 되도록 한다  다만, 한중 콘크리트일 때에는 봉함양생으로 한다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압축강도시험결과  

?7일 강도용은 1개조(3)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거푸집 존치기일 판단용은 구조체 부위별로 1개조(3)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용 공시체 시험은 수직부재용이나 수평부재용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품질기준에 미달될 때 실시하여야 한다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 3개조 9개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이어야 한다 

-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

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6) 콘크리트면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터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매입형 폼타이용 PVC CAP을 제거한 후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무수축 모르터로 내부를 밀실하게 채운 후 부실면이 발생치 않도록 면처리를 실시한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거나 마감공사가 없는 부위의 골조면에도 거푸집 긴결재를 제거한 뒤 후속공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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