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가 8월 31일 동물보호법 개정 행사장을 200명이 점거하고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분들 얘기는 개고기를 합법화하라는 주장이어서 생명존중을 위해 개식용 금지를 요청하는 우리와는 전혀 토론할 접점이 없습니다. 토론한다고 해봐야 서로 고함과 싸움뿐입니다.
또한 금번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의 주 내용은 유기견을 대량 양산해내는 구조인 강아지 번식장 등 동물영업 허가제와 무면허 외과 수술 금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식용 금지법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긴 하되 이번 개정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동물보호법 개정 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 행사장을 점거한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을뿐입니다. 만약 그날 정상적인 동물보호법 지지 행사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함, 폭언, 폭력 등으로 우리의 행사를 저지, 방해하려고 한다면 모든 위법, 불법한 행위는 법적으로 단호히 처벌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날 동.단.협의 행사 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입니다. 개정을 저지, 반대하는 분들을 그날 그 자리에 올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알립니다.
2016년 8월 23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 (약칭 동.단.협)
아래는 육견협회의 시위 행사 제안서입니다.
[2016년 8월 31일 시위행사 제안서].
1. 투쟁명 : 동물보호법 개정저지 투쟁.
2. 투쟁일시 : 2016년 8월 31일.
12시- 대회의실(432석 좌석) 입장 ( 150~200명)
1시 -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투쟁시작.
3. 투쟁참가예상인원 : 약 6~700명.
4. 당일식순.
- 개회선언(12:00)
- 국민의례
- 단체 대표들 격려(축)사.
- 안교수 격려사(아직 수락받지 못하였음).
- 집회 안내공지후 대강당팀 출발.
- 투쟁시작
5. 투쟁방법.
1) 대강당 점거팀.(발표문준비, 정당성 발언준비)
- 강제퇴장당할시 대처요령 확보.
- 건물에서 나오기전 단체복 탈의하고 시위대까지 묵언으로 이동(집시법)
2) 시위팀.(구호제창)
- 집시법 준수
6. 예산 [ 14,160,000원 ]
1). 단체복 : 대한육견협회 300벌.
전육련에서 320벌 구입 = 2,400,000원.
20벌-색상 달리하여 책임자들 착용
2). 머리띠 : 700개 구입 (개당 300원) = 180,000원.
3). 피켓 : 700장 구입
- 골판지 40*60 장당 250원 700장 구입 = 180,000원.
- 매직 = 150,000원.
4) 간식(오후 3시) : 고봉민 김밥 700줄(700*2,500원) = 1,750,000원.
- 생수(출발전 지원) : 500ml*40병 60박스(차당 3박스)
25,000원*60 = 1,500,000원,
- 아이스박스(출발전지원) : 100,000원(얼음포함) * 20개 = 2,000,000원.
* 1인당 - 머리띠, 단체복, 피켓은 각1개씩.
* 아이스박스는 버스 1대당 1개지원.
* 간식은 현지 조달 배급.(고봉민2,500원 010-3307-4588)
5). 영상음향차량 임대. : 1,500,000원(010-3601-1156)
6). 현수막 제작 : 60*6,000 10장 =500,000원.
차량거치용 현수막 2장 포함
7) 업무집행 비용 : 2,000,000원.
- 회의진행비용, 택배, 출장등 ..
8). 기타누락분 대치지금 : 2,000,000원
7. 인력구성
1) 집행부 - 추진위원장.
- 부위원장 2인.
- 시위단장(행사총괄)
2) 실무팀 - 언론대응팀(보도자료준비)
- 행사준비팀-간식제공/금전관리/물품구매.
- 행사진행팀-구호제창/현장질서유지
- 현장정보팀-언론,동보
- 주차관리팀
8. 진행방법.
1) 8월 22일까지 참여인원수와 참가팀별 질서유지인 보고.
- 카페, 카톡 및 문자를 통하여 각 지역원들에게 8월 21일 연락.
2) 8월 24일 집회신고.
3) 8월 25일 물품 배송.
4) 8월 29일 대표자 사전 모임하여 점검.
9. 물품배송방법.
1) 사전에 신청받은 인원수대로 택배로 대표자에게 보냄
2) 단체복, 머리띠, 피켓은 참가 1인당 1개
3) 지방에서 상경하는 차량 1대당 아이스박스 1개, 얼음 구입비 100,000원
중식대 1인당 3,000원(김밥1줄,물1병), 생수500ml*40=25,000*3
200,000원을 집행부에서 각 대표님들에게 송금.
성남 모란시장에서 마주보고 있는 저희집 흰돌이, 흰순이와 철장에 갖혀 곧 죽임을 당할 아이들.
어떤 개가 반려견이고, 어떤 개가 식용견입니까? 마주 보고 있는 두 개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나요?
보신탕집 철장안에 저 개들도 데리고 나와서 리드줄을 잡고 산책을 하면 저희 집의 흰돌이, 흰순이처럼 주인 좋아하는 똑같은 반려견들일뿐입니다.
첫댓글 이 내용을 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등에 널리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합니다
공유합니다~~~
공유합니다.
공유할게요...
공유합니다
공유합니다.
어이없네요...공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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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이 없네요.
내일 여의도 가서 계획을 짜봐야겠네요.
낼 뵙겠습니다.
페북에 공유했습니다.
머릿글을 이리 붙혔습니다~!
~~~~~~~~~~~~~~~~
육견협회가 개식용을 합법화하려 합니다~!
◀새벽 개시장에는 막 출산한 어미와 눈도 안뜬 강아지를 트럭이 싣고와서 팔고 간답니다.
잔혹하기 짝이 없는 개식용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입니까?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마지막 사진에서 눈물이 나네요.........
공유했습니다.
아이고 다른걸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 냥반들아..한심하기 짝이없어서 원..8월 월차를 이미 써버리고 인사이동 중이라 참여에 자신없는 1인은 웁니다...대신 집에서 108배 하겠습니다(보탤힘이 없으니...ㅠㅅㅠ)
공유했습니다! 최후의 발악이길 빕니다.
진정한 토론회라면 찬성자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같이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빠져있는 토론회가 진정한 토론회라는 겁니까?
이건 뭐 북조선도 아니고. . .
찬,반 모두가 참석하는 진정한 토론회를 하도록하세요.
진정한 토론회라면 찬성자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같이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빠져있는 토론회가 진정한 토론회라는 겁니까?
이건 뭐 북조선도 아니고. . .
찬,반 모두가 참석하는 진정한 토론회를 하도록하세요.
차라리 법안통과 찬성대회라고 하면 되겠네.
토론??
주최자는 토론이 뭔지도 모르시나?
못말리는 FM님이 말이 맞아요. 이 대회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대회입니다. 제목부터 '동물보호법을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토론회'에요. 처음부터 지지와 찬성의 목적으로 하는 대회인데 여기 와서 반대 토론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따로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
@뚱아저씨(광진) 참나~~~
웃기는 토론회일세.
차라리 토론이라는 말이나 쓰지 말지...
이런 무지한 인식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네티즌 대토론회??"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습니다.
걍 "토론을 가장한 찬성대회"라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