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동기)은 최근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A씨에 대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모욕 등 7건의 사건을 병합,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 B(67)씨에 대해 소장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7일 오전 8시 30분경 B소장이 출근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B소장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내는 등 B소장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29일 오후 2시경에도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입대의 회의결과 공고문에 회의 참석 동대표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B소장과 시비가 돼 B소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A씨에게는 10월 6일 오후 7시 40분경 열쇠수리공을 불러 관리소장실 출입문 도어락을 새롭게 교체, 2만5,000원 상당의 기존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한 혐의도 추가했으며, 2015년 5월 19일 오전 8시 40분경에도 B소장이 관리소장직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뭉치를 은닉해 그 효용을 해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말경 동대표 C씨의 아파트 운영에 불만을 품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C씨와 대립하던 중 다툼이 심해지자 화가 나 시멘트벽에 ‘C씨는 주민들 죽이고 잘들 한다’는 글을 게시, 6월 중순경 19개동 각 출입구에 ‘관리사무소에서 C씨 등이 선거에 관해 안내방송을 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므로 주민들께서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란다’고 적시한 유인물을 게시해 C씨를 공연히 모욕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A씨는 B소장의 위법한 직무수행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아파트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유인물 게시행위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B소장에 대한 관리소장해임 청구만 제기된 상황이어서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관리소장실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한 것 역시 B소장은 선임결의로 관리소장에 취임한 점, B소장의 직무수행이 위법해 이를 저지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B소장을 해임할 수 있었던 점, 동대표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범행 경위,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입주민 D(59·여)씨와 E소장에 대한 폭행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씨 측과 검사 측 쌍방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