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발행회사인 케이비제10호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케이비제10호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가 협의한 후 주당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케이비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