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한은행장님
공사다망하신 은행장님께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송구하고 또한 유감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귀 은행을 오래 이용해온 소비자 입장에서 귀 은행의 경솔하다고 박에 생각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본인이 받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본인이 행사할 권리조차 원천 봉쇄당한 한 늙은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글로서 각계에 호소할 수밖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오니 하찮은 늙은이의 하소연이라 여기지 마시고 귀담아 읽어 주실 것을 먼저 간청합니다.
본인은 이제 70이 넘은 무지렁이 필부(匹夫)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약간의 보조금(보훈급여(?),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을 귀행을 통해서 지급받으며, 적은 돈이지만 쪼개고 쪼개서 적금도 들고 귀행의 직원들의 도움으로 아주 작은 펀드에도 가입하여 한푼 두푼 쌓아가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중략)
지난 11월 27일 12: 46. 귀행의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02-2151-5656)를 받았습니다. 늙은이의 기억을 더듬어 통화 내역을 재현 하면,
은행: 고객님의 계좌(?)(계좌일부)가 압류 되었습니다.
본인: 무슨 일입니까? 나는 모르는 일인데,,,,,,.
은행: 오늘 3시 이후에 집행할 예정이니 그렇게 아십시오.
본인 ;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행으로 갈까요?
은행 :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 ; 나는 법원에서 아무 연락도 받은 바 없습니다. (안돼요 한 것 같음)
은행: 다른 계좌가 있으면 조치 하시는게,,,,,, (그 다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본인: 은행에 다른 계좌를 모두 해지 할까요?
은행: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본인: 알았습니다.
통화는 대충 이런 것으로 2~3분 통화 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그 길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운 은행이면 된다고 해서, 은행에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가져간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의 시간이 13:00 전후라고 생각되는데 통장이 은행 임의로 해지되고 본인의 예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통장을 모두 해지하고 돌아와서도 무엇이 무엇인지 어리둥절 한 상태고 이 문제가 유니온인가 뭔가 하는 회사와, 법원이 공모(본인의 생각으로는)해서 압류 된 것이니 법원에 항의를 해야겠다고 만 생각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에게는 일언반구의 연락 없이 어떻게 개인의 예금이 압류 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 여기 저기 알아보던 중) 12월 6일 10:25에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도착 했습니다. 서류를 읽어보다가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째는 법원과 유니온 문제에 앞서 은행과 유니온의 관계에 대한 의문 점입니다. 서류만 본다면 제3채무자(은행)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고,,,,,, 불복자는 1주내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은행의 집행은 11월 27일이고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은 12월6일 이므로 본인의 입장에서 은행에서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항고할 시간이 있겠으나 은행은 이미 이것을 종료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원천 봉쇄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리가 있겠습니까만 만에 하나 악명 높기로(본인이 알아본 결과) 정평이 나있는 그 유니온인가 하는 회사의 속성을 은행에서 몰랐을리는 없었을 테고, 본인이 비록 전화상이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은행은 좀 더 소비자를 위한 배려로 시간을 끌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늙은이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천번을 양보해서 담당 직원이 임무에 재빠르게 대처한 것이 무슨 죄냐? 무슨 잘못이냐고 항변 한다면, 무슨 의도로 3시경에 집행할 예정이라는 여운을 남기고 서둘러 계좌를 해지하여 집행했는지 강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 한다면 법원에서 발송된 서류가 어떻게 은행과 유니온에는 11월27일에 도착하고 본인에게는 12월 6일에 도착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유니온이나 은행은 찾기가 수월하고,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재개발 지역이라서 집 찾는데 시간이 필요 했을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또 아직 귀 은행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 110-173-942980 에는 그들(유니온)이 4~5년 전에 1,500,000원을 가압류로 묶어 놓고 있는데 이번 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건의 모든 것들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장님의 고견을 이-메일(rokmc42h@naver.com)이나 서류로 받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손해 본 금액도 그렇지만 본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정당한 업무절차였다고 한다면, 묶여 있는 백 오십만 원은 풀어 줘야 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여타의 시중 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계좌를 신설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귀행은 시류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본인을 걱정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인권단체에 문의 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본인은 행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순서라고 믿기에 행장님께 두서없는 글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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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방금 전에 방송국에 제보를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료 변호사알선 추천에 필요한 서류
홍 윤기 : 주민등록 등본, 막도장, 국가유공자증
아들(현석) : 건강보험자격 확인원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피부양자가 홍 윤기로 표시된 것)
처(이 순연) : 1, 건강보험자격확인원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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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 해지에 필요한 서류
2017 타채 17110 : 압류결정문 (북부법원)
㈜ 신한은행 : 법인등기부 등본 (법원 등기부) 1통
유니애 대부(유) : 법인등기부 등본 (법원등기부) 1통
신한은행 : 계좌잔액증명서 1통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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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하여 법률구조공단 7 번으로 래원 (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표이사 이 상 철 님.
귀하께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현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귀하가 최선을 다해 기업을 키워 나가는 동안 또한 선량한 소시민이 죽어가고 있는 음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생은 귀하들의 일방적인 법적용에 이해 영문도 모르고 피 같은 내 돈 9백여만 원을 눈뜨고‘합법적(?)이라는 허울로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귀하들은 법전문가들이 있어 하등의 문제가 없고 당연히 추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서 법원의 힘을 빌려 법에 문외한인 무지렁이들을 상대로 ‘모르는 것도 죄이니라.’고 잘난 법의 칼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둘러 대는 것일 테지만, 틀니나 해볼까하여, 보훈처에서 주는 보훈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근근이 모아 목돈 만들어 2018년 1월이면 찾아 이(齒)를 해 넣고 깍두기라도 씹어볼 꿈에 부풀은 70대 늙은이의 희망을 단‘일합’칼질하나로 산산조각을 내었다는 사실을 귀하는 알고 있습니까? ‘아랫사람들 짓’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헤아릴 수 없다.’는 변명(?)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저축되었던 것을 은행과, 법원과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 본인(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의대로 해지하여 빼가고(1차), 귀사의 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아무개 씨는 다음 건(?)은 보류 하겠다고 통화하고 나서 내가 법률구조 공단의 상담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한 직후 보훈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에서 조차 다시 4백여만 원을 빼가는(2차)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개 씨에게 ‘보류한다고 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 ’ 고 전화로 은행직원 앞에서 항의 했더니 본사에서 한 일 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더이다. 다음 얘기들은 들어보나 마나 또 ‘법원에 의한 정당한 추심’이라는 대답이겠지만, 법 이전에 양심이 귀하들을 평생 아프게 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쳤던 한 노병이 늙고 병들어 치아가 몽땅 없는 처지라 보훈처에서 주는 약간의 보훈급여, 기초연금, 등등으로 이(齒)를 하려던 돈을 소매치기 당했다면, 또는 보이스 피싱 을 당했다면 성금이라도 모아 보태줄 만도 한데 그대들은 나머지 잇몸까지 뭉개버리는 잔혹한 행동을 법의 이름으로 한 늙은이에게 내렸습니다. 나는 법에 무지한 무지렁입니다. 법은 잘 몰라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는 것인지 알기에 법을 몰라도 큰 불편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쯤 이 일의 내막을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기고할 글에서 거론 하겠지만, 2010년도에 국민연금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위‘국민연금안심 통장’이 만들어 졌고, 2011년에는 기초연금 통장으로‘행복지킴이 통장’이 개설 되었으며, 2016년에는 ‘보훈지킴이 통장’이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통장은 그보다 전인 2005년에 개설되었다는 점을 악용해서 그 틈새를, (그 이전에 만들어진 통장은 마땅히 소급적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 사람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 직전에 이처럼 교묘하게 그대들의 배를 채우는 행위를 했다고 통쾌하십니까? 이 못난 무지렁이를 조롱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어 삶 자체마저도 싫지만,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 億, 億 ,하는 단위가 이제는 적어도 몇 십억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부끄럽지만 이 사람에게는 9백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나름대로 보람된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은 삶을 살아 갈 것입니다. 충언하건데 앞으로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 내막을 자세히 살피는 경영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존성대명(이상철 님)에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시길 충심으로 바랍니다.
부끄러운 넋두리입니다만 소생은 재개발 지역에 지인이 빌려 준 집에서 한 달에 십만 원씩을 지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보훈처에‘영구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어느 때나 차례가 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늙었으니 일자리도 없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 쓰면서도 옛날 내 아버님, 어머님들 세대보다 살기 좋아 졌다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귀하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귀하는 이 사람의 평생의 은공(恩功)으로 恩人(은인)이 되실 것이며 베풀어 주신 功德(공덕)으로 천세에 빛날 것입니다. 은행에서 靑天霹靂(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고 와서 올리는 글이라 두서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다듬어진 글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2018년 1월 9일
홍 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