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특정 꽃게 3중 자망어업
민원인의 질의
○ 서해특정해역 꽃게어장에서 3중 자망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자망어선이 출어시 3중자망 어구를 실었을 때 적용법령
○ 꽃게잡이 3중 고정자망 사용승인 10.31후 계속 3중 어망 조업을 한 경우 허가기간외 조업위반, 수산자원보호령 그물코 크기 위반 등 적용법조?
○ 3중 어망 사용 승인을 받은 어선이 조업기간 및 그 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중 어망 사용승인 취소 여부에 대해서?
○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된 어선이 또 불법어업을 할 경우 추가로 계속 적발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인 연평도]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적발이 가능합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및 3중 자망 사용승인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중 자망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중 자망 승인은 취소되어야 하며,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및 제23조를 위반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에 대하여 계속 적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법령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때에는 동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500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 Ⅱ-2-다-13호 및 16호 규정에 의한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대상임.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및 제23조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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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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