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하나를 조사해서 취득세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드리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금전피해 규모는 부동산시세 대비 5 ~ 30% 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83 (송화로 13) 팜스프링아파트 32평에 대한 매매거래 시세는 2.5 ~ 2.9억 사이로 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취득세는 2,550,000 ~ 4,350,000원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부동산등기, 명의변경) 진행할때 취득세가 고정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매매 경매 공재 감정 공시 등 여러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따져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자료 기준으로 계산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법무사 찾는 시기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기 전에 해야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어떤 방법으로 명의변경 진행하는게 좋은지를 법무사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당장 발생하는 명의변경 관련 세금만 생각하고 처리한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도와달라는 상담을 하지만, 잘못 처리됨으로 발생한 금전피해는 취소가 안됩니다.
명의변경 업무를 처리할때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방향에 맞게 처리하는게 중요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83 (송화로 13) 팜스프링아파트가 이혼재산분할로 인한 명의변경(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대상이라면, 시청에서 보면 됩니다.
파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만나면 잘못 발급된 서류도 재발급이 용이하고, 전체 세금 중 70% 정도를 바로 납부할 수 있고, 가장 빠른 업무처리 가능하게 됩니다.
법무사와 파주시청에 1회 만나 처리하면 되므로, 파주법무사 아닌, 고양법무사 김포법무사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업무 종류에 따라 능력이 다르므로, 명의변경을 할줄 모르는 법무사 만나면 금전피해 받는 부분을 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