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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성과가 떨어지는 경우 담보를 처분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계약서 문서에 명문화하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담보로 맡긴 한진칼 지분(6.52%)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生死剝奪權(?)'을 확보한 KDB산업은행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있던 차에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진칼 현황(2020년 9월말)
(단위 : 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2,532,093 | 1,552,420 | 979,673 | 325,749 | -414,152 |
즉, 한진칼 지분 10.66%(3대주주)를 보유한 KDB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 간섭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분리 명문화’, 이사회의 동일 성(性) 구성 금지, 이사회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위원회’ 설치, 이사 보상한도 산정 투명성과 감시를 위한 ‘보상위원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한진칼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