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올해(2023년) 신설됐다. 작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와 요건이 거의 같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1가구 1주택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작년 한 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 세액이나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납부 유예는 고지서의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유예할 세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청은 납부 유예를 신청한 사람에게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납부 유예 기간은 해당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즉 양도·상속·증여일 이전까지 가능하다. 유예된 세금엔 이자(현재 연 2.9%)가 붙는다. 다만 주택 보유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납부 유예는 취소되고 세금과 이자 상당액을 바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