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道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과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 11일 ~ 29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하여 해당 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ㆍ기업 및 혁신도시건설과 대전권개발제한구역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왔으나, 일부 토지 취득자들의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ㆍ시행(2006.3.23) 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ㆍ시행(2006.3.23)이후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이용의무기간 중 매년 1회씩 이행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충북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7개시군중 일부 1,012.71㎢ (도 전체 면적의 13.6%) ※ 7개 시ㆍ군(청주ㆍ충주ㆍ제천시, 청원ㆍ옥천ㆍ진천ㆍ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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