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채권법 들어오니까 점점 더 공부가 버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 [B-58b, 21년도판 pg.389] 채권양도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관련하여 [구체적 예]는 채무자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후 갑의 채권자 A에 의해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적법하게 취소되고, 수익자인 병이 제3채무자인 을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인 을이 병으로부터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을 통지 받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을이 채무자 갑에게 변제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채권의 권리자는 여전히 수익자 병이기 때문에 채권자 A가 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다면 제3채무자인 을은 이미 그 채권을 갑에게 변제했음을 항변하지 못하고 A에게 이중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익자인 병이 제3채무자인 을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어 채무자인 갑에게 채권이 돌아갔다는 취지의 통지를 이미 하였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갑에게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A의 강제집행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인가요?
2.[B9-2,p.312] 대상청구권의 세 번째 요건과 관하여 " ①급부가 불능하게 된 객체와 채무자가 그에 관하여 대상을 취득한 객체 사이에 "동일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따라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여 취득한 대상은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진 경우에만 대상청구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①,②는 편의상 제가 삽입하였습니다). ①과②문장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마지막 문장(②)에서 채무자의 토지가 강제수용 당한 후 채무자가 토지보상청구권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①문장의 "급부가 불능하게 된 객체"는 채무자의 토지가 되고 "채무자가 그에 관하여 대상을 취득한 객체" 또한 토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②문장의 뒷부분, 즉 "채권자가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앞 문장(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네~erer1032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다소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1. 먼저 제3채무자인 을이 병으로부터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을 통지 받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을이 채무자 갑에게 변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소통지는 이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었다는 취지이지 갑이 채권자로 회복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을이 취소통지받은 이후 갑에게 변제한 경우 나중에 이중변제할 위험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2. "급부가 불능하게 된 객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채무자가 그에 관하여 대상을 취득한 객체" 는 보상금청구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이번한주도 건승합시다~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