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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에서 채권양도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erer1032 추천 0 조회 229 21.01.19 18: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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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6 08:49

    첫댓글 네~erer1032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다소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1. 먼저 제3채무자인 을이 병으로부터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을 통지 받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을이 채무자 갑에게 변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소통지는 이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었다는 취지이지 갑이 채권자로 회복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을이 취소통지받은 이후 갑에게 변제한 경우 나중에 이중변제할 위험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2. "급부가 불능하게 된 객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채무자가 그에 관하여 대상을 취득한 객체" 는 보상금청구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이번한주도 건승합시다~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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