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월) 신경법중(身輕法重)·사신홍법(死身弘法) ☞음성으로듣기☜
이달에는 「신경법중(身輕法重)·사신홍법(死身弘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경법중(身輕法重)·사신홍법(死身弘法)」이란 단어는 중국 장안대사(章安大師)가 열반경소권12(涅槃經疏卷12) 『보살품(菩薩品)제16』에 설한 글월인데, 「몸(身)은 가볍게(輕), 법(法)은 무겁게, 몸을 죽여서 법을 넓힌다」라고 읽습니다.
중생의 몸은 가볍고 넓혀야 할 법은 무거운 까닭에 신명(身命)을 걸고 불법을 넓혀야 한다는 절복홍교의 정신을 나타낸 어구(語句)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마쓰노님답서(松野殿御返事)』에, 「적문(迹門)에는 『나는 신명(身命)을 사랑하지 않고 단 무상도(無上道)를 아끼노라』고 설하고, 본문(本門)에는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않느니라』고 설했으며, 열반경에는 『몸은 경(輕)하고 법은 중(重)하니 몸을 죽여서 법을 넓히노라』고 쓰여있느니라. 본적양문(本迹兩門)·열반경 다 같이 신명을 버려서 법을 넓힐지어다라고 쓰여있노라. 이러한 훈계를 배반하는 중죄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쌓여서 지옥에 떨어진다」(신편어서 p.1051)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법화경 적문의 『권지품(勸持品) 제13』에서 설하신 「나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다만 무상도(無上道)를 아까워한다」(신편 법화경 377항)라는 문장과 본문(本門)의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제16』에서 설하신 「부자석신명(不自惜身命)」(同439항)이라는 문장, 또한 열반경에서 설하신 「신경법중(身輕法重)·사신홍법(死身弘法)」의 문장을 인용하여 신명을 버리고 법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설하시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처의 훈계를 배반하는 것은 중죄이며 그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업인(業因)이라고 설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법중(身輕法重)·사신홍법(死身弘法)」의 비유를 전게(前揭)의 『마쓰노님답서(松野殿御返事)』에는, 「설산동자의 옛날을 생각하면 반게(半偈)를 위하여 또한 목숨을 버리셨거늘 하물며 이 경의 일품(一品) · 일권(一卷)을 청문(聽聞)하는 은덕에 있어서랴. 무엇으로써 이를 보답하리오. 마땅히 후세를 원한다면 설산동자와 같이 함이 바람직하나이다. 자기 신명(身命)을 버려서 불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신명을 버려서 불법을 배울지어다.」(신편어서 p.1050) 하고 설하시고 있습니다.
불법의 반게(半偈)를 듣기 위해 나찰[(羅刹): 귀신]에게 몸을 던진 설산동자의 불석신명(不惜身命)의 행위와 그 구도심(求道心)이야말로 「신경법중(身輕法重)·사신홍법(死身弘法)」이며, 말법탁악(末法濁惡)의 세상에 정법을 홍통하는 정신임을 어지남하시고 있습니다.
『오토님소식(乙御前御消息)』에서는, 「신경법중(身輕法重), 사신홍법(死身弘法)이라고 설해져 있으니 몸은 경(輕)하여서 남이 때리고 미워할지라도 법은 중하므로 반드시 홍통(弘通)되리라. 법화경이 홍통되면 시체는 오히려 무거워질 것이며, 시체가 무거워지면 이 시체는 이생(利生)이 있으리라.」(신편어서 p.898)라 설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법난이나 박해를 만나더라도 사신홍법의 정신으로 정법을 홍통해 가는 것이 자신의 참회멸죄(懺悔滅罪)의 행법(行法)임을 알고, 게다가 그 공덕으로 가벼운 범부의 몸도 법과 같이 무겁고 존귀한 것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광선유포의 대원성취와 즉신성불의 공덕을 얻기 위해서 자타(自他) 공(共)히 신경법중(身輕法重)·사신홍법(死身弘法)의 절복행에 매진해 나갑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