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15.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6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77호, 2015. 10. 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 개정(2015. 8. 18.)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커피, 장류 및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및 국민 섭취량 변화에 따라 다류 등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행화하여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1회 제공기준량 신설 및 개정 [안 『별지3』제1호]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15. 8. 18.)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분류된 장류 및 식용유지, 조미식품 등의 1회 제공기준량 설정 필요
2)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 신설하고, 국민 섭취량이 변화된 커피, 다류 등 15개 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행화
3)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100g당, 총 내용량당 등) 및 고열량‧저열량식품 판별 등에 활용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1, 팩스 043-719- 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호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2015. 10.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3 제1호의 1회 제공기준량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