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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교실 스크랩 조선 제18대 왕 현종 (顯宗 1641∼1674)
심상진 (호) 송정 추천 0 조회 7 14.02.17 17: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 제18대 왕  현종 (顯宗 1641∼1674(인조 19∼현종 15))


 

조선 제18대 왕(1659∼74). 이름은 연. 자는 경직(景直). 효종의 첫째아들이며, 모후는 인선왕후(仁宣王后), 비는 명성왕후(明聖王后)이다. 효종이 즉위하기 전 청(淸)나라 선양[瀋陽(심양)]에 볼모로 있을 때 출생하였다. 1651년(효종 2)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재위기간 대부분이 예론과 같은 정쟁(政爭) 속에 지내는 등 당쟁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즉위 후 효종의 상례(喪禮)로 일어난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滋懿大妃)의 제1차 복상문제가 일어나자 서인의 기년설(朞年說;1년설)을 지지하였고, 1674년(현종 15) 모후 인선대비 상례로 인한 자의대비의 복상문제에서는 남인의 기년설을 채택하였다. 1660년 두만강 연안의 여진족을 격퇴하고 변방의 관청을 격상시켰다. 1662년 경기도지방에 양전(量田)을 실시하여 농업진흥에 힘쓰고, 호남지방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였다. 1668년 동철활자(銅鐵活字) 10만여 자를 주조하였으며, 혼천의(渾天儀)를 만들어 천문관측과 역법(曆法)연구에 이바지하였다. 효종 때의 북벌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군비강화에 힘써 훈련별대(訓鍊別隊)를 창설하였으며, 동성통혼을 금지하고 지방관의 상피법(相避法)을 제정하였다. 능은 경기도 구리시(九里市)에 있는 숭릉(崇陵)이다. 시호는 소휴(昭休).


남인과 서인의 예론정쟁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장렬왕후 조씨)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정쟁화되었다. 이무렵 조선 조정은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 세력과 인조의 중립에 정책으로 기용된 남인 세력으로 양분 되어 있었다. 인조, 효종 대에 남인은 주로 영남학파의 주리론을 주장하고 서인은 기호학파의 주기론을 주장하는 학 문적인 대립을 벌였으나, 현종 대에 와서는 본격적인 정치 논쟁을 일삼곤 했다. 예론 역시 처음에는 학문적인 대립 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정쟁으로 확대된 사건이었다. 당시 조선의 일반 사회에서는 주자의 '가례'에 의한 사례의 준칙이 지켜지고 있었지만 왕가에서는 성종 때 제도화 된 '오례의'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오례의'에는 효종과 자의대비의 관계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 효종인 인조의 맏아들로 왕위에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가 차남이고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의 상중에 자의대비가 맏아들에게 행하는 예로써 3년상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효종의 상을 당하여서는 몇 년 상을 해야하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직면하자 서인의 송시열과 송준길은 효종이 차남이므로 당연히 기년상(1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인의 허목과 윤휴는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남과 다름없기에 3년상이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서인과 남인의 이 복상 논쟁은 극단적인 감정 싸움으로 치달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정쟁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정쟁은 지방으로 확대되어 재야 선비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효종의 상중에 일어난 이 논쟁에서 서인의 기년상이 채택됨으로써 남인의 기세는 크게 꺾였다. 그럼에도 남인 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1666년 현종은 기년상을 확정지으며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엄명했고, 만약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포고문을 내렸다. 그러나 복상 문제는 1673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번에도 서인측은 효종이 차남이 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공설(9개월)을 내세웠고, 남인측은 그녀가 비록 자의대비의 둘째 며느리이긴 하나 중전을 지 냈으므로 큰 며느리나 다름없다면서 기년설(1년)을 내세웠다. 현종은 이 때 장인 김우명과 그의 조카 김석주의 의견에 따라 남인측의 기년설을 받아들여 자의대비로 하여금 기년 복상을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서인은 실각하였고 현종 초년에 벌어진 예론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1674년 8월 현종이 죽자 송시열은 다시 예론을 거론하며 자신의 종래 주장이 옳았음을 피력하다가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었고, 이 후 서인 세력이 정계에서 밀려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게 된다. 이 예론 정쟁의 파 장은 '현종실록'에까지 영향을 미쳐 숙종 대의 경신대출척(1680년)이후 다시 집권한 서인에 의해 실록이 개수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한다.
현종의 업적

 

군사적으로는 효종 대에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북벌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중단하는 대신 군비 증강을 위해 훈련별대를 창설하였으며, 민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광해군 이후 꾸준히 실시해오던 대 동법을 호남 지방 전역에 확대 실시했다. 문화적으로는 인쇄 사업 육성을 위해 동철활자 10여만 자를 주조시켰으며 천문관측법과 역법 연구를 위해 혼천의를다시 제작케 했다. 그리고 예론 정쟁이 활발히 일어나 사회 예절이 강조됨에 따라 동성 통혼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또한 정실이 개입 될 요인을 없애기 위해 친족끼리 같은 부서에 있거나 송사를 맡거나 시험관을 맡는 것을 금지시키는 상피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기에 제주도에 표류해 압류되어 있던 하멜 등 8명의 네덜란드인이 전라도 좌수영을 탈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14년간의 억류 생활을 서술한 '하멜 표류기'와 부록인 '조선국기'를 발간해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는 계기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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