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기 |
내 용 | |
1기 |
1995년 |
- 도시가스사업법의 전면 개정 ⇒ 안전관리 규제 강화 - 배관 안전 점검원 제도 도입 (선임 인원 기준 15km마다 1인) |
2기 |
1999년 |
첫 규제 완화 _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민영화 및 규제 완화 분위기의 영향 받음 |
① 현대화와 과학화 정도에 따라 15km마다 1인 기준 완화를 가능토록 함. ②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안전관리 규제의 일부 삭제. | ||
2000년 ~ 2007년 |
지속적인 규제 완화 시도 _ 이와 같은 업계의 요구는 '도시가스 안전 관리 규제 합리화 로드맵'에 집약됨 | |
① 배관 안전 점검원의 업무 확대 ② 15km마다 1인 기준 완화 ? 시도의 근거: 경직적인 선임 인원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 및 효율성 저하, 도시가스 사고의 현격한 감소 | ||
3기 |
2008년 |
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서 안전 점검원의 업무 범위 확대 시도. ?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의 대응으로 전산 관리 업무와 사용 시설의 공급 전 안전 점검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됨. 그러나 안전 점검원 제도가 더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임. ② 병렬 배관은 단일 배관으로 산정(2009년 개정). ③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과학화와 현대화 정도에 따라 인원 배치 기준(60킬로미터마다 1명)과 선임 인원을 변경할 수 있는 가중치가 규정됨. |
2010년 |
안전 점검원 업무 사실상 해체 | |
① 시행령에서 안전 점검원의 고유 업무 사라짐. 이로써 1995년도에 만들어진 안전 점검원 제도는 거의 해체된 것으로 보임. ② 도시가스 사마다 안전 점검원 업무가 달라짐. |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절대 잊어선 안 돼"
안전 점검원 제도뿐이 아니다. 전반적인 안전 관리와 관련한 규제에도 도시가스 업계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꾸준히 관철되어 왔다.
이는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현장에선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난다. 지하나 지상에 있는 도시가스 시설들은 주변 공사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다.
애초에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이 되었을 때 초동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누설되는 가스를 얼마큼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다.
그러나 사고의 상당수는 묻힌다. 현장을 입회한 담당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는 앞서 2010년 도시가스 사와 안전 관리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재차 요구한다. 안전 점검원 제도, 더 나아가 안전 관리 규제 완화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배관 안전 점검원 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임 인원 기준을 10킬로미터당 1인으로 변경하고 그 고유업무를 규정해야 한다. 주간과 휴일을 포함한 배관 순찰 횟수를 늘려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함도 물론이다. 이를 위해선 인력 충원이 필수이며 도시가스 사들이 반대하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사고 통계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안전 관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키 위해선 사고에 대한 정의를 확장 및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고 집계 방식에서 신고 기피라는 현실적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노동자들은 단순한 '일자리 지키기'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안전을 다루는 노동자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 사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질 것이다.
기사출처 :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2014.07.08
출 처 :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