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효정글로벌통일재단 공개질의서
수 신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185 (3층)
(재)효정글 로벌통일재단이사장 김종관 귀하
참 조 : 자산관리국장
발 신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75-11 (3층)
가정연합(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제 목 : 평화빌딩 및 고성군 아야진리 토지 부정매각의혹 2차 공개질의서
글로벌통일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질의서 요지 총유자산 글로벌재단 소유 강남구 평화빌딩(584평) 및 고성군 아야진리 토지(4,860평)의 매각 커넥션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며 신도대책위원회 측은 공개질의 하였습니다. 평화빌딩의 경우 특정 업체 삼일회계법인 부동산팀 중개 매각을 위해 7개월간 특혜성 2,000억원 독점계약을 하였고 결국 한 업체게만 매달려서 매각은 불발되었으며 귀중한 공적자산은 매각골든타임을 놓처서 가격하락의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 첵임을 반드시 져야합니다.
신도대책위와 중심식구들의 비판이 일자 눈가리개식 1차 공개 매각 최저입찰가 1,700억원 입찰 기간 3일 이라는 억지춘향식으로 사실상 유찰을 유도한 정황(1차 공개질의서 참조)이 포착되어 신도대책위가 경고 하였고 그뒤 1개월을 허비하고 2024년 3월8일 2차 공개매각을 세계일보 26면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1차 공개 매각 보다 100억원 상향된 최저입찰가 1,800억원이며 입찰 자격조건은 입찰도 하기 전에 180억원을 글로벌재단 계좌에 입금을 먼저하고 탈락하면 보증금 180억원을 찿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입찰 장벽입니다. (1차 공개질의서 참조)1차 때도 340억원을 낙찰도 되기 전에 보증금으로 입금하라는 방식의 장벽을 쳐서 한 업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유찰되었습니다. 이번 2차 또한 유사한 결과를 예상하며 어떠한 꼼수들이 등장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토록 교묘한 꼼수를 부리면서 의혹을 키우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 신도대첵위의 판단은 공개 매각이라는 공인의 눈가림으로 유찰을 유도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커넥션 의혹입니다. 작년 7월부터
행한 글로벌재단의 그 행위가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목표는 공개 매각 불가능으로 둔갑시켜서 수의계약 불가피성의 명분을 만들고 참어머님 존전에 윤허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면 참어머님을 속이는 불경이며 우리 식구님들에 대한 배신이며 배임이라 할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29-1번지 (4,860평) 바닷가 관광지 (준보전산지) 토지 매각 커넥션 의혹은 아래에서 살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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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1.평화빌딩 공개매각 불가능성 둔갑시켜 참어머님 윤허를 받으려는 의혹에 대하여
글로벌재단은 상기 공개질의서 요지에서 밝혔듯이 결국 마지막 목표는 입찰 장벽을 만들고 공개 매각 불가능으로 둔갑시켜서 수의계약 불가피성의 명분을 만들고 참어머님 존전에 윤허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면 참어머님을 속이는 불경이며 우리 식구들에 대한 배신이며 배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신도대책위원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 아야진리 150억원 토지매매 계약위반 의혹에 대하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29-1번지 (4,860평) 바닷가 관광지(준보전산지) 소위 알짜배기 토지를 2023년 3월 시가보다 수십억원 하향 가격인 150억원에 매각하였으나 계약금 10% 15억원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약을 하지 못하며 잔금 135억원을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계약체결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취소되며 계약금 10%는 매도자에게 귀속되며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무슨 말못할 사연과 검은 유착이 있었는지 아직도 해약을 못하고 매수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잔금 135억원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다는 해명 앞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글로벌재단 이사장 이하 직원들 당신들의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까. 글로벌재단은 통일가의 귀중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3. 1차 공개질의서 답변 거부에 대하여
평화빌딩은 종교의 총유자산이며 법률적으로 신도(식구)들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신도대책위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으며 글로벌재단은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은커넥션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묵비권으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답변을 못하는지 의문입니다
4. 평화빌딩 매각골든타임 피해에 대하여
글로벌재단 소유 강남구 평화빌딩(대지 584평)의혹 관련하여 신도대책위원회 측은 공개 질의를 하였습니다. 평화빌딩의 경우 특정 업체 삼일회계법인 부동산팀 중개 매각을 위해 7개월간 특혜성 2,000억원 독점계약을 하였고 결국 한 업체게만 매달려서 매각은 불발되었으며 귀중한 공적자산은 매각골든타임을 놓처서 이제 부동산 가격하락의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5. 1~2차 공개매각 의혹에 대하여
1차 공고후 1개월을 허비하고 현재 2024년3월8일 2차 공개 매각을 세계일보 26면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식구님들 여론의 비판이 크게 일자 눈가리개식 1차 공개 매각에서 최저입찰가 1,700억원 입찰 기간 3일이라는 것은 (권리분석 수지분석) 커녕 겨우 등기부 열람 시간만 부여되어 대기업 등의 입찰 장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유찰을 유도한 정황(1차 공개질의서 참조)이 포착되었으며 신도대책위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1차 공개 매각 보다 100억원 상향된 최저입찰가 1,800억원이며 입찰 자격조건은 입찰도 하기 전에 180억원을 글로벌재단 계좌에 입금을 먼저하고 입찰에서 탈락하면 보증금 180억원을 찿아가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입찰 장벽입니다. (1차 공개질의서 참조) 사회 통념적으로 입찰에서 우선순위가 낙찰되면 24시간 내 지정 계좌에 계약금 10%를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낙찰이 되기도 전에 입찰에 응하려면 누구던지 180~340억원 보증금을 걸라는 것은 일반적 대기업 등 매수자의 입찰을 사실상 제한하는 격입니다. 이것은 경쟁력 하락 및 공개 입찰 무산 유도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1차 때도 340억원을 낙찰도 되기 전에 계약금이 아닌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방식의 장벽을 쳐서 한 업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유찰되었습니다. 이번 2차 또한 유사한 결과를 예상하며 어떠한 꼼수들이 등장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토록 교묘한 꼼수를 부리면서 의혹을 키우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 신도대첵위의 판단은 공개 매각이라는 공인의 눈가림으로 유찰을 유도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커넥션 의혹입니다. 작년 7월부터 행한 글로벌재단의 그 행위가 반증하는 것입니다.
6. 신도대책위원회 요구사항
(1) 입찰 장벽을 만들고 공개 입찰 매각 불가능으로 둔갑시켜서 수의계약 불가피성의 명분을 만들고 참어머님 존전에 윤허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라 할 것입니다. 거짓 보고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보증금 1차 340억원 2차 180억원의 입찰 장벽 의혹입니다. 대기업들의
쟁적인 입찰 장벽을 스스로 높여 참여율을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 2024 1.5 1차 공개 입찰이 정당한 공개 입찰로 진행한 것인지 그 입장을 분명 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삼일부동산팀은 지난 7개월 동안 계약독점권으로 (1차 공의서개질 참조)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단이 삼일부동산 팀에게 끌려간 다면 조직적 특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평화빌딩 매각 건에서 완전배재 하는 페널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5) 종교재단 본연의 정정당당 한점 의혹도 없는 공개 매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2차 공개 매각에서 실패한다면 입찰보증금의 장벽을 세워 대기업의 자유로운 입찰과 경쟁력을 스스로 막은 실수를 돌이켜 보시기 바라며 만일 3차 입찰이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인 시가 금액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등 장벽을 높여 유찰을 스스로 유도하였다는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공개매각에 성공한다면 입찰 규정대로 한치 의혹이 없도록 소위 뒷거래로 가격을 하향 재조율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 신도대책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7) 상기 농단 의혹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성실한 답변을 2024.3.27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할 시 답변 거부로 간주하여 참어머님 존전에 특별감찰 요청보고서를 올리고 우리 통일가 식구님들께도 공개 후 법률적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3.19.
가정연합(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답변서 제출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75-11 (3층)
가정연합(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