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기타분류 55%, 일 안 하는 권익위!
- ‘기타’ 항목 비율 2020년 25%에서 2023년 55.2%로 급증
-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신고 통계 세분화해야
공익신고 제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통계로 국민의 공익침해 행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익신고 통계에서 ‘기타’ 항목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통계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에 나와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따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침해로 분류된다.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공익신고(일반신고)는 기타로 분류된다.
문제는 5대 공익침해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통계가 50%가 넘었다는 것이다. 2020년 공익신고 접수 중 ‘기타’로 분류된 비율은 25%였으나, 매년 10%씩 증가하더니 2023년에는 55.2%로 급증했다. ‘기타’ 항목은 본래 소수의 예외적 신고를 포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속해 있다.
‘기타, 일반신고 등’이 주를 이루는 항목이 절반이 넘는 통계를 권익위는 문제의식 없이 매년 기계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올해에도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권익위가 국민의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서라도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통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장식 의원은 “어떤 의미도 내포하지 않은 ‘기타’ 항목이 절반이 넘을 때까지 통계의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한 권익위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권익위는 즉각적으로 시행령 개정 또는 분류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기타’로 분류된 신고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