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학업중단 학생이 학업 지속 및 학교 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적기 연계 필요
※ 근거 법률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밖청소년법」 제15조 개정(‘24.9.27 시행)에 따라, 학업중단 학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연계 방법 변경*
* 의무교육 단계(초‧중)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학업중단 학생‧법정대리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절차 없이 지원센터에 제공 가능 (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을 고지 후 수집‧제공해야 하며, 질병 및 해외출국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은 정보 연계 대상에서 제외) |
□ 주요 개선사항 (’24.9.27.부터 적용)
◦ (고등학생 연계 개선) 기존고등학생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했으나,
※ 의무교육 대상자(초‧중학생)의 경우 ‘21년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없이 연계 가능
⇒ 개선「학교밖청소년법」 개정(‘24.9.27 시행)에 따라, 고등학생도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연계 가능
◦ (절차 간소화) 기존학교에서 나이스에 학업중단 학생 정보를 등록 후 교육청에서 접수‧확인해야 여가부 시스템*으로 전송 가능하였으나,
*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지원센터에서 활용)
⇒ 개선교육청 접수‧확인 절차를 없애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를 학교에서 등록 후 여가부 시스템 및 교육청에 동시 전송하도록 개선
◦ (연계 서식 통합) 기존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식(4종)을 폐지하고 개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안내서(1종, 서식1)로 통합
□ 지원센터 연계 절차 (초‧중‧고 모두 해당)
① 지원센터 연계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서식1 활용)
- 초‧중‧고교에서 학업중단 발생 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지원센터 연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안내*
* 「학교밖청소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무 사항임
※ <서식1>은 나이스-학교밖청소년연계및관리전송 메뉴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자퇴, 유예, 면제, 장기미인정결석 학적처리 확인서, 퇴학 조치 결정 통지서 안내 등 학업 중단 사유 발생에 따른 관련 서류 작성 시 <서식1> 필수 안내 및 작성 |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작성 불요)
※ 단, 질병‧출국 사유의 학업중단 학생은 학생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지원센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식1 안내서 내 동의서식을 작성하고 개인정보 수집 필요
② 학업중단 학생 정보 나이스 등록 → 여가부 시스템‧교육청 전송
- 학업중단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나이스*에 입력하고, 학교 내부 결재 후 여가부 및 교육청에 전송
* 메뉴경로 : 학업중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관리 > 학교밖청소년연계관리및전송
※ 단, 질병‧출국 사유의 학업중단 학생은 지원센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나이스에 등록 후 정보 전송 가능
★ 나이스 주요 변경사항과 이용방법은 붙임1 자료 및 매뉴얼 참고 - 매뉴얼은 나이스 사용자지원(help.neis.go.kr) > [자료관리-사용자설명서]에서 ‘학업중단’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업데이트된 매뉴얼은 9.27. 탑재 예정) |
□ 시기별 정보 연계 처리 방법
학업중단 사유 | 정보 연계 안내 시점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여부 | 처리 방법 |
부적응 및 기타 | 24.9.26. 이전 | 동의 | 개인정보제공고지여부 ‘고지’에 체크 후 저장 및 제출 |
미동의(초·중) | 개인정보제공고지여부 ‘고지’에 체크 후 저장 및 제출 |
미동의(고) | 개인정보제공고지여부 ‘고지’에 체크 후 저장 및 미제출 |
24.9.27. 이후 | 안내 및 고지 (동의 필요 없음) | 개인정보제공고지여부 ‘고지’에 체크 후 저장 및 제출 |
질병 또는 출국 | 시점에 상관 없음 | 동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 후 제출 |
미동의 | 학생 등록 후 제출 불요 |
□ 학교 협조 사항
◦ 학업중단 발생* 시점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정보 전송
* 나이스 교무(학적)에서 유예, 면제, 정원외 학적관리, 자퇴, 퇴학, 제적 처리
□ 향후 계획
◦ 학업중단 학생 정보 연계 모니터링 실시 (‘24.11월)
※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연계 현황(연계 비율, 소요 기간 등) 확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