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ㆍ배부 제한(법 제86조제5항)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소속 공무원 포함)
❍ 제한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2. 3. ~ 2022. 6. 1.)
❍ 제한내용: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육청’을 말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위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ㆍ배부 가능
☞ 법 제86조제5항을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
❍ 제한행위 예외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또는 방송하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기타 허용행위[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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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각종 통계ㆍ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ㆍ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이하 이 표에서 같음)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업소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됨. |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