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문중 답을 금 번 특별조치법으로 특정인이 이전하려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협의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자유전’: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소유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종중(문중) 합유(협동조합) 총유(종교)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문중 농지를 통상적으로 문중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데,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는지라 언젠가는 죽게 되고, 누군가는 이전 받아야 되는데, 후손들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현물출자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해 놓으면, 상속되지 않고 법인 명의로 남게 됩니다.
● 농지취득자격 증명제도에 대해 핵심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농업인외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 등, 학교, 주말체험농장(300평 이하), 상속 및 8년 이상 농업을 하다가 이농한 한 사람(3000평 이하소유, 나머지는 위탁 가능) 등
2. 농지이지만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 없는 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
- 단,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지역은 제외 됨
3. 발급권자: 시장, 구청장, 읍면장 등(농업계획서 작성 제출)
4. 경매로 받은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이전됨.
*농지법이 다소 엄격한 이유는 농지 취득자격을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면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치가 아닌, 가진 자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어 진정으로 필요한 농업인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