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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38
2005년 충남 아산 탕정면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액정공정에서 근무했던 김아무개(33)씨는 생리불순·하혈 같은 건강이상을 겪으면서 2008년 퇴사했다. 증상이 심해져 2017년 혈액암(비호지킨림프종 4기) 진단을 받은 김씨는 2018년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019년 12월 치료를 완료한 그에게 2020년 10월 혈액암이 다시 찾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항암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김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취업하면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 경우 통원한 날짜에만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암 재발로 2년간 항암치료 우울증 동반
공단 주치의 무시하고 ‘취업하며 치료 가능’
근로복지공단의 취업가능 판단은 주치의 판단을 참고해 자문의사회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는 절차를 거친다. 주치의가 1차, 공단 자문의사회가 2차 판단을 하는 것이다. 공단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어도 어느 정도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면 취업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판단은 주치의와 자문의에게 일임한다.
16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김씨는 암 재발 뒤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반올림과 김씨는 암이 재발한 2020년부터 다섯 번이나 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공단은 ‘취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첫 거절은 혈액암 재발을 확인한 2020년에 이뤄졌다. 김씨는 23일간 17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입이 헐고 목에 통증이 발생해 딱딱한 음식을 먹기 어려웠다. 탈모가 왔고 우울감이 덮쳤다. 상태가 이런데도 공단은 혈액암에 걸린 김씨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방사선치료를 한 23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했다. 혈액종양내과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보면 취업치료 가능 여부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공단은 자문의사 소견을 듣고 ‘취업치료 가능’ 결정을 내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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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