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폭발사고 원인 ‘유증기’에 무게 경찰 “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적용 플랜트 노조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해야”
▲ 폭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사고현장에서 17일 오전 울산 울주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뉴시스) | |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온산 석유지하비축기지 공사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관계기관들은 ‘유증기’에 주목하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7일 사고가 난 공사현장에서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합동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합동감식 결과, 폭발은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유증기 등 폭발성 잔류가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기름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공사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 시공사인 SK건설,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도급업체인 성도ENG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 절차,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공사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이날 한국석유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석유공사와 SK건설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유가족
앞에서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유증기 등 잔류가스 제거조치는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작업허가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안전조치"라며 "발주처로부터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받은 시공사가 안전매뉴얼을 생략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처와 시공사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2시35분께 울산 울주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원유배관 철거에 앞서 배관에 남은
기름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최모(58)씨가 숨지고 김모(45)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김 씨는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사밍자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유족들이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경찰이 당일 숨진 근로자 최씨 대신 병원에
옮겨 져 있던 김씨를 사망자로 통보하는 바람에 양측 가족들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일이 벌어졌다. 병원에 있던 김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이
지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져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착오과정을 설명하고 유족들에 사과했다.
기사입력: 2016/10/18 [16:31]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6001§ion=sc30§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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