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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수도관 품질 혁신이냐 후퇴냐 갈등
기술표준 예비고시에 기업들 집단 반발
여론수렴 후 국표원 개정안 강행하겠다
*상하수도전시장에서 평화PPI를 방문한 정득모 전 서울시물연구원장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개정안을 마련 최근 예비고시중인 PVC수도관과 일반관인 KSM3401 등 4종에 대해 기업들이 탄원서(KS M 3401 인증업체 아슬라 등 19개사, KS M 3404 영진화학 등 28개사)를 각계에 제출하는 등 상하수도관을 제조 판매하는 PVC배관업체들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국표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ISO표준체계로 전환하는 제정 수준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WTO/TBT 체약국인 만큼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준체계의 전환에는 의의가 없다. 문제는 개정(안)이 ISO표준에 따라 압력, 비 압력관으로 표준체계를 구성하면서 치수, 규격, 핵심 성능기준이 동일한 2개의 압력관 표준으로 개정한 문제점과, 소재(素材)의 물성(物性)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핵심 성능기준을 동일하게 표준화한 점, ISO표준과 현행 KS표준에서도 표준화되어 있는 유체수송용 비 압력관 표준을 없애버리고 압력관으로 표준화한 점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정(안)작성을 외부에 용역의뢰하면서 플라스틱파이프연구회를 용역업체로 지정했는데 플라스틱파이프연구회의 회장은 산업표준화법상 KS표준의 제정·개정·폐지를 필수적으로 심의하는 “표준심의회”의 회장,“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과 모두 동일한 목원대 계형상 교수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즉, 업체는 재질특성에 맞게 표준화를 해야 하고 표준치는 최저로 설정하여 구매목적에 따라 구매자가 선택하게 하고 고품질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등 인증제품을 통해 품질의 다원화로 구매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체들의 단체인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장호윤)도 ‘산업표준의 표준화는 생산자 측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정성에 의문이 들며 원료사의 과점체제 강화와 일부 제조업체의 영업 전략이 스며들어 근본 취지의 건강성을 상실했다’는 시각이다.
개정안은 ISO에 부합하지 않고 표준의 근본정신에도 어긋나 있다는 논리이다.
세부적으로는 HIVP의 인장 응력을 기본적인 물성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45 MPa로 하여 열간내압시험 및 MRS검증을 규정한점, 현행 표준(KS M 3404)상의 VG1, VG2, IDVP(건물내 배수용), ISVP(매설 하·배수관) 중 VG1은 개정표준의 VP로 통합하고, 비압력관 VG2ㆍIDVPㆍISVP는 표준상 관종 자체를 없애 버린 점, KS M 3404를 압력관으로 구분할 경우 MRS, 열간내압 등 중소기업에 부담이 크고 대당 약 1억 원이 소요되는 고가의 내압시험기를 구비하기도 어려운 점, KS M 3401 개정안은 PE 소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물성차이를 가진 HIVP와 VP를 거의 동일 수준으로 표준화한 점, 압출기, 다이블럭, 다이스의 압축비에 맞추어 배합비가 결정되는데 각 사별로 다른 기계 설비에 표준 배합비를 적용함은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제품 품질의 열화를 초래하여 MRS검증에 의한 사후관리는 신제품 개발 등 기술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배합데이터는 핵심 비밀사항으로 분류되는데 MRS검증 과정에서 비밀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MRS검증은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KS M 3401(압력용 HIVP)은 HIVP의 물성적 특성을 반영하고 인장항복강도는 45 MPa에서 40 MPa로 조정하여 물성적 특성을 반영, KS M 3401의 HIVP의 내충격성 강화, 개정안의 표준에서 제외된 비 압력관 3종의 복원 표준화등과 같은 의견을 표준화연구회에 제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 연구용역을 주도한 목원대 계형산 교수는 “PVC관은 단단하면서도 가볍고, 부식저항성 등의 장점이 있어 염분이 있는 토양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업계가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을 등한시 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이미 19대 국회로부터 발단되었고 국표원에서도 다양한 대안모색을 지속해왔다. MRS규정 마련은 이미 2015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LG화학과 한화가 원료품질을 강화하여 그 배합비를 생산기업에게 전달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했고 이미 2019년 개정안이 통과된 사항이다. 품질 강화를 위해 유예기간도 3년으로 설정했다. 플라스틱파이프 연구회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도 품질을 우선하는 기업들은 품질강화와 기준강화를 앞장서서 주장했다. 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회 모임에서도 충분히 의견조회를 한바 있다. 그러나 업체는 그동안 준비를 소홀히 해왔다.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은(LG,한화) 연간 파이프업계에 공급되는 물량이 23만 톤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50만 톤 정도가 유통되고 있다. 절반이상이 재생물질을 사용한다는 반증이다. 콘크리트 내부에 설치되는 PVC파이프의 품질도 최소 50년 이상의 내구연한이 보장되어야한다. 독일은 70년을 내구연한으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PVC파이프의 품질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수도용 파이프를 구매하는 지자체들은 구매욕구보다 품질에 대한 신뢰성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급기야 20대 국회에서 이훈 전의원은 국정감사에서 “PVC배관의 근본적인 문제는 원료배합문제다. 현행 PVC배관 제조는 대기업에서 공급된 원료와 그 원료를 받아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구조로 구분된다. 그동안 PVC배관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표원은 품질을 강화한 KS인증 플라스틱 배관에 원료의 ‘장기내구성 항목’을 도입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논의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바로 MRS시험인증이다. 그러나 MRS시험기간이 1년6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도 약4,500만원으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에 국표원은 3년간의 유예(’15.8.5~’18.8.5)를 두었고, 2018년 11월부터 MRS인증 항목이 추가된 KS인증 PVC배관만 납품할 수 있게 했다. 현재 KS인증 제품의 수도용 PVC관을 제조하는 업체는 35곳인데 MRS인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업체는 9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들 업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그나마 2019년 이후에나 시험이 완료된다. 그러나 이미 MRS인증을 받은 업체라도 이번 시험인증기관의 문제로 말미암아 제대로 시험해서 얻은 유효한 성적서인지 검증까지 하게 되면 해당업체들로부터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다”라고 질타한바 있다.
우리나라 PVC배관재 생산업체는 협동조합회원사로는 수도관 24, 하수도관 29, 일반관 24, 전선관·통신관 11개사 등 88개사이나 실지 제조업체는 40개사이다. 비회원사는 30개사로 그중 제조업체는 20개사이다. 파이프를 유통하는 기업은 총 118개사이며 제조업체는 60개사가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PVC배관재의 시판품 조사를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9개사 중 합격 29회사, 판매정지 11개사, 인증취소 19개사 등 50%인 30개사가 불합격 받았다.
2018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라스틱 배관(수도관 및 가스관)에 대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과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이하 KTR) 공인시험기관이 제대로 시험을 하지 않고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적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더 큰 문제는 부적합한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두 기관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국민안전을 고려하여 KOLAS(한국인정기구) 자격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하지 않고 ‘3개월 정지’나 ‘제도개선’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은바 있다.
부적합 공인시험성적서는 지난 3년간(’16.1.1~’18.10.1) KCL 201개 기업, KTR 225개 기업으로 총 426개 기업에 발급됐다. 그리고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KS M3401(PVC수도관)은 45개 기업이 178.5만개를 납품하여 약 1,085억 원을, KS M3408-2(PE수도관)은 60개 업체가 1,071만개를 납품하여 약 1,210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달청에 납품된 품목만 집계된 것일 뿐 이외에 민간시장에 얼마나 납품되었는지, 수도관이외의 KS M3514(PE가스관)은 얼마나 납품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이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제품들이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면서 국표원은 품질향상을 위한 표준개정을 2019년 MRS제정이후 2년 만에 또다시 개정을 서두르게 됐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국표원 표준정책국 이상훈 국장은 “현장점검 시 직접 현장을 찾았다. 믿었던 기업조차 MRS분야에서 불량제품이 많이 나왔다. PVC관 시장 확산을 위해 지자체장과의 모임에서 PVC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했지만 지자체장들에게 품질 면에서 비판을 받아 부끄러웠다. 학계 등 전문가들을 양성시키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개정고시가 되면 KS분야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레미콘, PVC관, LED등 3대 분야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설정하여 당분간 품질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시판현장 조사를 강행하겠다. 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는 PVC분야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연구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박현영 연구관은 “그동안 품질강화로 시장 확산을 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주장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들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명분을 잃고 있다. 향후 제조사들에게서 합리적인 의견개진이 접수되면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21대 국회의 정태호, 이학용 의원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료는 현재 8%정도 수입되고 있는데 MRS검증은 단 한번만 받으면 계속 준용되고 있는데 검증받은 제품을 수입하면 LG시장 지배라는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 2019년 이후 실태조사를 한 결과 MRS 배합 값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원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데 안정화하여 중소기업들이 품질개선에 투자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는 원료회사가 상생의 방향에서 합리적 방안모색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표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0여 년 동안 PVC업계를 관조하고 수도100년사(환경부)에 파이프업계를 조명한바 있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ISO품질에 걸맞은 국제적 표준 이상으로 품질을 강화하고자하는 데에는 기업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최저가 고품질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일반관과 수도관의 가격은 톤당 70-100만원 차이가 난다. 여기서 틈새시장이 열려 품질 우위를 지향하는 기업들은 일반관(통속적으로 똥관) 위주로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시장을 강탈당하게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따라서 구매방식과 입찰제도, 감사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표원이나 환경부(물기술인증원, 상하수도협회)등은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별도의 사후관리전문기관에서 조사, 평가, 진단, 분석시스템이 가동되어 제품뿐 아니라 시공상의 결함에 대한 진단과 공정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GR인증을 통해 제품을 이원화하여 구매자가 용도에 따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조합이나 업계는 전문가(학계)를 양성하지 못했으며 관련된 과학적 연구가 부실하고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미래지향적 기술교육도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파이프는 평화, 고비, 신우, 삼정, 사이몬 등이 품질개선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문란한 시장이 10여 년간 지속해오면서 동력을 상실하고 개별적 영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대외홍보가 미진한 것도 품질에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산업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없는 현실에서 원료를 양분화 하여 공급하고 있는 엘지, 한화도 사회적 공헌과 대·중기업간의 상생적 이익 공유측면에서 매출액의 일부는 연구, 개발, 분석 등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원료 값의 안정화도 도모해야 한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자료 분석: 환경국제전략연구소,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PVC파이프 제조사 인증 취소, 반납 기업(자료: 국가기술표준원, 2021,1월)
품목 | 인증취소 | 인증반납 |
KSM 3401(수도용) | 용진, 명성화학, 유영화학, 홍일산업, 티지에프, 코리아테크, 진안2공장, 뉴보텍 | 대오, 투에스화학, 엠에스, 한영이엔지, 뉴보텍에이치엔, 세흥화학, 현대피엔에스 |
KSM 3404(일반용) | 남명, 지에스산업, 대경프라스틱, 대주화학, 동서, 현대프라스틱, 부일테크노, 대오, 코리아테크, 현대피엔에스, 남양산업, 폴리멕스, 엔비산업, 송화프라스틱공업 | 투에스화학, 세흥화학 |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2&wr_id=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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