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서비스 개시
- 2013년 4월8일 부터 (등록할 차량에 대해 연락처(휴대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하며 소유차량이 여러대일경우, 각차량마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서비스 지역
- 고양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내용
- CCTV 단속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알림
-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고양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방법
- 고양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www.goyang.go.kr/)
-문의처 : 고양시 콜센터 ☎ 031-909-9000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문자 알림은 하루 1일 2회만 서비스 됩니다.
2) 아래의 사항으로 인하여 문자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양시 네트워크 장애, 점검 등의 경우
-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SMS 전송지연, SMS 발송시스템장애 등)
3) 단속장비의 차량번호 오인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가1111 -> 00사1117)
위의 경우, 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문자 전송이 되지않는 경우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4)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교차로,횡단보도,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 위반차량 및 1일 중복 위반 차량)
5) 등록할 차량에 대해 연락처(휴대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합니다.
중복신청시에 오류가 발생할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차량번호 말소나 변경시에는 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양시청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기존 차량번호에 대해 탈퇴' 후에 '신규 차량번호로 재가입' 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 변경시에는 고양시청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7) 차량 소유권 이전, 폐차 시에는 반드시 문자알림서비스를 탈퇴하시기 바라며 탈퇴를 하지 않으실 경우 담당자가 임의로 탈퇴 처리 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오류로 인하여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고양시 시민들께 드리는 대민서비스 이오니, 주정차 위반은 사전에 자제하시어 고양시의 밝은 교통질서를 위하여 협조부탁드립니다.
※ 고양시청 서비스 홈페이지
http://parkingsms.goyang.go.kr
※ 자세한 서비스 내용 확인
http://parkingsms.wizshot.com/www/contents/system_int.php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자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사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