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음반제작자>
2-6-A. 이 호는 음반에 대한 권리 주체가 되는 음반제작자를 정의한 것인데, 구법(1986년)에서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라고 하였던 것을, 2006년도 개정에서 “음을 음반에 고정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라고 하였다. 이 문언은 다음에 정의한 영상제작자의 정의와 같은 표현이며, 여기서 “음을 음반에 고정한다.”는 뜻은 음을 유형물인 원반(master tape)에 고정(fixation)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반을 이용하여 음반으로 리프레스(repress) 하거나 또는 이미 녹음된 녹음물을 재생하여 다른 테이프나 CD 등에 수록하는 것은 음반의 고정이 아니라 복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음반제작자로 될 수 없다.
또한 “전체”라고 한 것은, 음반제작에도 각 분야별 부분기획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적 기획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고,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한 것은 음반제작의 주체로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것이므로 경제적인 수입과 지출의 주체도 음반제작자이다. 따라서 기획과 책임을 분리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라고 한 것은 자연인만이 아닌 법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조 2호에서 말한 ‘자’와 같다.
2-6-B.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두 가지 의문이 있다. 그 첫째는 고정에 있어서 “맨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였으므로 음반업계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음반제작업계의 현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음반기획사와 음반의 제작판매사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들 중 어느 쪽을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로 볼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첫째는 우리 구법(1986년)에도 “맨 처음 고정”이라 하였고, WIPO실연⋅음반조약에도 음반제작자의 정의에 “최초 고정(first fixation)”이라는 수식어를 두고 있으며(동 조약 §2 ⒟), 일본저작권법도 “최초로 고정”이라는 수식을 두고 있는데(동법 §2 6호), 우리 저작권법에서만 “맨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음반의 고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전후관계를 불문하고 고정만 하면 음반제작자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악곡에 대하여 2중 3중의 음반제작자가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그 악곡을 유형물인 음반이나 CD 등으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물에 음반제작자를 밝힐 수 있으므로 혼란이 없을 것이나, 방송이나 전송 혹은 인터넷 등으로 그 악곡의 송신 또는 청취만 하는 경우에는 어느 음반을 사용한 것이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구법에서와 같이 “맨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면 맨 처음 고정한 사람만이 음반제작자로 되고, 그 외에는 음반제작자가 될 수 없고 단지 복제자에 불과하여, 음반제작자로 되기 위해서는 그 악곡의 패턴(pattern)이나 구성을 바꾸어 음반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로 오늘날 음반의 제작 및 판매의 과정으로 볼 때, 음반제작사로서 음반의 제작 및 판매뿐만 아니라 음반기획사의 역할까지도 함께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음반기획사와 음반제작사가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음반제작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획은 음반기획사가 하고, 음반으로서의 제작판매는 음반제작사가 하고 있으므로, 법문에 규정된 “전체적인 기획”과 “책임을 지는 자”가 구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누구를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1961년에 성립된 로마협약에서는 “음을 최초로 고정한 자를 음반제작자”라 하였고(동 협약 §3 ⒞) WIPO실연⋅음반조약에서도 “음을 최초로 고정하는데 대한 주도권을 잡고 책임을 지는 자(takes the initiative and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first fixation of the sounds)를 음반제작자라고 하였다.(동 조약 §2 ⒟) 그리고 동 조약의 해설에 의하면 로마협약상의 음반제작자의 정의와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최초의 고정“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삭제하였으므로 같은 악곡에 대하여 2중 3중 이상의 음반제작자가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음반기획사와 음반의 제작 및 판매사가 구분되어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혼란의 야기가 예상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실정으로는 저작권법상 맨 처음 고정자가 음반제작이므로 원칙적으로 음반기획사가 음반제작자로 되는 것이나, 법률상의 책임과 판로(販路)의 개척을 두려워하여 음반의 제작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제작자와 비용의 분담 및 수익을 분배 등을 정하여 처리하였던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C. 그리고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음반 등의 제작업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하였으므로(동법 §16) 동법률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여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음반제작자를 저작인접권의 권리주체로 하는 저작권법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의 음에 있어서 음반을 사용하지 않은 생방송의 음을 녹음테이프 등에 수록한 자도 여기서 말하는 음반제작자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침해는 별문제로 하고 그가 그 음을 원반(master tape)에 고정한 사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구법(1957년)에서는 음반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즉 음반으로 제작하는 자를 2차적저작자로 규정하여(동법 §5.②.4호) 저작자로서 보호받도록 하였으나, 동법 제64조에서 음반의 공연 및 방송을 저작권의 비침해 행위로 규정하였으므로(동법 동조①.8호) 사실상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다. 1986년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제적 흐름에 따라 음반을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음반제작자를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게 하였던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