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분양 계약 해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 15년 4월에 상가 분양 계약서 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10% 인 2800만원을 납부 하였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계약서 상에는 2015년 00월로 입점 예정일이 되어 있습니다.
( 공정 등 기타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아니지만 a4용지 가격표 하단에 보면 15년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준공 예정일이였던 15년 11월 이후부터 2월 12일 까지 준공이 언제라고 연락이 오지 않았고
2월 13일에 되서야 2월 26일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5일이 된 지금도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의 입장은 기간이 너무 지체되고 이에따른 중도금 납부 대출 이자로 인하여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계약 해지시 기 납부한 중도금 1,2차 와 계약금 10%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인적사항, 기타 정보는 가림) 계약서내용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분양 계약서에 정확한 입점 예정일을 기록 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준공일을 마음대로 늘릴수 있는지가요?
제 계약이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계약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