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아파트관리실에서는 대표자 도장이 있어야 돈 인출이 되는데 여긴 대표자의 권한은 소장님에게 위임해서 소장님 도장만 받으면 돈인출이 바로 돼요 이런경우도 있긴 있나요? 돈 인출시 회계결의서 지출결의서에 대표자 도장 안받아도 되고 돈인출후 대표자 도장을 받아요 잘못본거 같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첫댓글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자금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두 개의 인감으로 지급승인을 해야 합니다 승인후 집행이 되는 것이 맞는데. 소장님과 화장님이 서로 따로 정하셨는지도 모르지요. 원칙은 사전결재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옳고 그르다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실터이니 일단 그냥 지켜보세요.
첫댓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자금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두 개의 인감으로 지급승인을 해야 합니다
승인후 집행이 되는 것이 맞는데. 소장님과 화장님이 서로 따로 정하셨는지도 모르지요.
원칙은 사전결재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옳고 그르다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실터이니 일단 그냥 지켜보세요.
소장님 회장님 서로 따로 정하신듯 해요 근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베트님 그건 결재자들이 정한거니
냅두세요
본인이 고칠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모르지 않을껍니다
법적인 처분은 소장님이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