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 사연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제3자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대금의 회수 불투명하나 집행권원 확보)
나머지 하나는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내지는 이와는 성질은 다르지만 행정상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입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청구는 고의나 과실에 기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기 위한 절차이나, 결과제거청구권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13번 사항에 대한 해결 및 질문자 자신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5번과 같이 이미 제기된 고소사안은 일반인들도 고소제기가 용이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이나,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절차 등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부득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좌측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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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다음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상당을 요청드립니다.
1. 3000만원을 법인에게 대여하여 주었으나, 법인이 폐업
2. 당해 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3. 하지만, 4순위...(즉 4순위자가 저 입니다.)
4. 2순위자가 3순위자에게 사해행위로 소송을 당하여 패소
5. 법원 3순위자 대신에 4순위자에게 배당 결정
6. 3순위자가 4순위자에게 역시 사해행위로 소송 제기
7. 4순위자 패소 -> 권리 소멸
8. 3순위자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제기
9. 배당금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3순위자에게 발송
10. 3순위자의 진술에 의하여 4순위자 대신 4순위자로 부터 채권채무 양도 계약을 맺은 제3자가 배당금 수령 사실 확인
11. 배당금 지급관련 서류 열람 -> 제3자의 사문서 위조 확인
12. 법원은 4순위자의 기명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 등의 확인 절차없이 제3자에게 배당금 지급
13. 3순위자는 상기 10~12항과는 관계없이 4순위자에게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계속 진행 의사 표명
14. 상기 10~12항의 부당함과 사실관계 증명은 4순위자의 몫이라는 의사 표명
15. 제3자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으로 형사고발 진행
제3자는 혹여 잡을 수 있다고 하여도 당해 배당금을 돌려봤을 수 없지 않을까? 전문 사기 집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원의 행정상의 실수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고, 3순위자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학교 선생님이라 법률지식도 천박하고, 소송 때문에 법원을 들랑거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변호사에게 위탁할 만한 자금적 여력도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